*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음료를 판매하면서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쟁점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일회용컵 사용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B재단 및 C법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매장내에서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에코제주 프로젝트 공용컵(이하 ‘리유저블컵’)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선택하는 경우 음료가격과 별도로 개당 1천원의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수령하여 매월단위로 B재단에 전달하고 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 쟁점 보증금은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구매 시 지급하는 대금의 일부로서 고객이 리유저블컵 반납기에 반납 시 환급되는 금액’으로 정의
- B재단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쟁점 보증금을 운용·관리*하며 그 중 일부를 리유저블컵 제작 및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함
* 보증금을 B재단의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며 보증금 중 매월 말 기준 미환불금의 70% 범위 내에서 happy habit 기금으로 전환하여 리유저블컵, 반납기 제작등에 사용함
2. 질의요지
○ 고객이 음료 구매시 음료가격에 재활용컵 보증금을 포함하여 현금결제 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통칙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통칙 29-61-6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법령해석과-2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활용컵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음료를 판매하면서 재활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쟁점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일회용컵 사용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B재단 및 C법인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매장내에서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에코제주 프로젝트 공용컵(이하 ‘리유저블컵’)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선택하는 경우 음료가격과 별도로 개당 1천원의 보증금*(이하 ‘쟁점 보증금’)을 수령하여 매월단위로 B재단에 전달하고 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 쟁점 보증금은 ‘고객이 리유저블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구매 시 지급하는 대금의 일부로서 고객이 리유저블컵 반납기에 반납 시 환급되는 금액’으로 정의
- B재단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쟁점 보증금을 운용·관리*하며 그 중 일부를 리유저블컵 제작 및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함
* 보증금을 B재단의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며 보증금 중 매월 말 기준 미환불금의 70% 범위 내에서 happy habit 기금으로 전환하여 리유저블컵, 반납기 제작등에 사용함
2. 질의요지
○ 고객이 음료 구매시 음료가격에 재활용컵 보증금을 포함하여 현금결제 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통칙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통칙 29-61-6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법령해석과-2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