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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포탈 합격축하금 소득구분 사실판단 유권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425[법규과-2137]  ·  2023.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용포탈 운영회사가 채용 확정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합격축하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채용포탈을 통해 채용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합격축하금의 소득구분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동기, 조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채용포탈 #합격축하금 #사례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425[법규과-2137]  ·  2023. 08. 21.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425[법규과-2137](2023.08.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채용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포털을 통해 구직한 자 중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사례로 지급하는 금전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합격축하금이 실제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단순히 명목만으로 소득구분을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을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중 사례금에 대한 판정기준 제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 제1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사례금에 포함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 제2호: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급받는 금품도 사례금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채용포탈 합격축하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합격축하금은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2. 합격축하금이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합격축하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지급 동기, 약정, 조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구직자가 받는 합격축하금의 소득구분은 어떤 근거로 정해지나요?
답변
소득세법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소득구분이 정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사례금 규정기본통칙 21-0…5가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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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채용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포탈을 이용한 구직자들 중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금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채용포탈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회원에게 구직자를 알선한 후 구직자의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 기업회원으로부터 채용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때, 질의법인이 알선한 구직자의 채용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구직자에게 소정의 합격축하금(50~100만원, 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채용포탈 운영기업이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1. 사전-2023-법규소득-0425[법규과-2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