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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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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채용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포탈을 이용한 구직자들 중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금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채용포탈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회원에게 구직자를 알선한 후 구직자의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 기업회원으로부터 채용수수료를 지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때, 질의법인이 알선한 구직자의 채용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구직자에게 소정의 합격축하금(50~100만원, 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채용포탈 운영기업이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1. 사전-2023-법규소득-0425[법규과-2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