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관광진흥법」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 준공검사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단지의 2단계 사업지구인 ‘□□지역’은 2004년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임
- 질의법인은 사업지구 중 ▲▲부지*(이하 ‘쟁점부지’라 함) 지역을 AA시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에게 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 2016년 AA시와 분양방법 등 협의를 완료하여 지역주민 마을회와 쟁점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잔금 수령 및 양도 완료함
- ▲▲부지외 민자유치 부지는 2006년 ㈜BB에 매각함
- ▲▲부지 : 사업지구에 유치 될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상가시설 입주 예정 부지
2.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토지의 조성을 완료한 경우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3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제1안) 준공검사일
· (제2안) 사업계획 승인 조건 충족일(분양방법의 협의가 완료된 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생략)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13. (생략)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⑥ (생략)
⑦ 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⑧∼⑮ (생략)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당해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된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 2007.12.1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510, 1997.09.30.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치, 면적, 사용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서면-2019-법인-2672[법인세과-1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관광진흥법」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일, 준공검사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단지의 2단계 사업지구인 ‘□□지역’은 2004년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중임
- 질의법인은 사업지구 중 ▲▲부지*(이하 ‘쟁점부지’라 함) 지역을 AA시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에게 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 2016년 AA시와 분양방법 등 협의를 완료하여 지역주민 마을회와 쟁점부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잔금 수령 및 양도 완료함
- ▲▲부지외 민자유치 부지는 2006년 ㈜BB에 매각함
- ▲▲부지 : 사업지구에 유치 될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상가시설 입주 예정 부지
2.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토지의 조성을 완료한 경우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3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제1안) 준공검사일
· (제2안) 사업계획 승인 조건 충족일(분양방법의 협의가 완료된 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생략)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13. (생략)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⑥ (생략)
⑦ 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⑧∼⑮ (생략)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공인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당해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된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 2007.12.1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날이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510, 1997.09.30.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치, 면적, 사용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서면-2019-법인-2672[법인세과-1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