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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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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실질소유자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실질소유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지분이 처음부터 실질소유자 각자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23, 201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시 ▽▽동 xx번지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21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음
○이중 실질소유자 9명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음
○등기과정에서 법원 판결과 실제 소유하는 지분이 상이하여 시청에 확인결과, 과거 환지시 환지 청산금을 교부 받고 현 지분을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었으나 등기부상 지분정리를 하지 못한 것임
○실소유자들은 공부상 지분을 정리하기로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환지 후 지분으로 정정함
2. 질의내용
○ 지분을 정리하면서 등기원인이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23, 2010.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상속증여-0213[상속증여세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