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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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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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에 젓갈을 소분하여 케이블 타이로 묶은 형태의 포장 젓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포장 형태에서 상단부 밀봉 방식을 실링 형태로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포장 젓갈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젓갈을 소분하여 투명비닐 파우치로 포장하고 상단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운송 과정에서 젓갈이 새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케이블타이로 묶은 윗부분을 실링(sealing)하여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젓갈을 소분하여 비닐포장하고 상단을 케이블타이로 묶거나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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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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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법령해석과-2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