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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 포장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법령해석과-2222]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한 후 케이블타이로 묶거나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젓갈을 투명비닐 등으로 포장할 때 해당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단순 운반편의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링 방식 개선 포장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단순 운반편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젓갈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식품 포장 #실링포장 #운반편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법령해석과-2222]  ·  2021. 06. 24.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법령해석과-2222] (2021-06-24) 회신 기준
  • 젓갈을 투명비닐 파우치로 소분 후 케이블타이로 묶어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포장 젓갈의 상단을 실링(밀봉) 형태로 개선하여 공급하더라도, 새로운 포장 방식이 단순 운반편의 목적이라면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포장이 단순 운반편의 목적인지 여부는 개별 거래 실정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단순포장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관세율표 기준 및 별표1 분류표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젓갈류 등 단순 운반편의 목적 일시적 포장 시 면세 가능성 명시
사례 Q&A
1. 젓갈을 실링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포장이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실링 여부와 무관하게 젓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품가치 증진이나 저장, 보관 목적이 아니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2. 비닐 포장 젓갈의 부가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비닐 포장 젓갈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라 단순 운반편의 목적으로 소분·포장되었다면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단순 운반편의 목적의 젓갈 포장은 면세 대상입니다.
3. 젓갈 포장 방식 변경 시 부가가치세 달라지나요?
답변
케이블타이에서 실링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운반편의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운반편의 목적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실판단 기준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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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젓갈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에 젓갈을 소분하여 케이블 타이로 묶은 형태의 포장 젓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포장 형태에서 상단부 밀봉 방식을 실링 형태로 개선하여 공급하는 경우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포장 젓갈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젓갈을 소분하여 투명비닐 파우치로 포장하고 상단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운송 과정에서 젓갈이 새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케이블타이로 묶은 윗부분을 실링(sealing)하여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젓갈을 소분하여 비닐포장하고 상단을 케이블타이로 묶거나 묶은 후 실링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그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209[법령해석과-2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