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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고유목적사업비·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관련 유권해석

서면-2021-법인-2768[법인세과-1284]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운영경비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법인 손금계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예외 단체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중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정기부금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768[법인세과-1284]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21-법인-2768[법인세과-1284](2021.06.30.) 회신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 관련 문의임을 명시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단체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종중이 수익사업(예: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고유목적사업비(운영경비 등)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이46012-10632 등)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행령 제56조의 열거 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이 불가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됨을 명시.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요건 및 지위 규정.
사례 Q&A
1. 종중이 부동산임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 법인세 손금 인정은?
답변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단체 제외 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합니다.
2.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이 허용되는 단체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 종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각 호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56조 근거로 일반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종중이 운영경비로 쓴 금액의 회계처리 방식은?
답변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하되, 지정기부금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시행령 제39조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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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이46012-10475, 2003.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문중(이하 ⁠“질의법인”, 종중)은 ’x6년 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 ’x0년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종중의 운영경비(종중 회의참석비 및 식대비용, 종중의 시제행사비용 등)로 사용함

* 1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회계처리 함

2. 질의내용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종중 운용경비)에 지출한 경우 법인 손금계상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소득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서이 46012-10632, 2001.11.30.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2017.11.1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284, 2017.12.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21-법인-2768[법인세과-1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