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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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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구(舊)「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는 “기획재정부의 예규(국제조세제도과-271, 2011.6.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11.6.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납세자 ▲▲▲은 2005년 배우자 및 자녀와 캐나다로 이주하여 그 해 영주권 취득함
○ ▲▲▲은 2010년 및 2011년 해외금융계좌는 비거주자로 보아 미신고 하였고 2012년 및 2013년 해외금융계좌는 기한내 신고함
○ ▲▲▲은 2012년 및 2013년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는 2010년 국내 체류일수가 173일이므로 개정전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됨을 주장함
나. 질의요지
○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1과세기간동안의 거주기간 계산하여 신고의무 면제자 판단하여야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된 것)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ㆍ금융기관의 이름ㆍ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부칙
8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2015.2.3 법률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