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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할신설법인과 부동산 승계 시 법인세법 적용

법인세제과-82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22]  ·  2015.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제조업 부문을 분할한 신설법인이 종전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할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 분할 #제조업 분할신설 #부동산 승계 #분할 특례 #법인세법 #포괄적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2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22]  ·  2015. 09.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2015-09-16)
  •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할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법인의 실제 자산 이전여부에 따라 세법상 포괄적 승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분할 시 사업부문의 자산(예: 주사용 부동산)의 실제 승계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요건으로 정함
  • 포괄적 승계 요건: 분할사업과 관련된 자산 대부분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을 요구
  • 사업용 주요자산의 이전: 분할 후에도 해당 자산이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승계되어야 함
사례 Q&A
1. 제조업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고 임차로 사용할 때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법상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822)에 따르면, 사업부문 자산이 승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사업부문 분할 시 부동산을 신설법인이 꼭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부문의 핵심 자산이 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산의 실제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3. 법인 분할 후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특례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자산 이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포괄적 승계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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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음

회신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각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9. 16. 법인세제과-82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