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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존립기간 연장 시 한시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1-법인-7995[법인세과-122]  ·  202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공사 지연 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공사 지연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정관상 존립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호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한시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한시성 요건 #존립기간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995[법인세과-122]  ·  2022. 01. 19.

  • 국세청 서면-2021-법인-7995[법인세과-122] (2022-01-19) 회신에 따름.
  • PFV가 공사 지연이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축물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제3호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존립기간 연장은 외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법적 분쟁, 경기침체 등)로 인한 불가피성에 기인할 때 인정됩니다.
  • 정관상 존립기간 설정 자체가 한시적이어야 하며, 연장도 한시적 형태로 진행된다면 한시성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호의 모든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등 요건 충족 시 PFV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3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 배분하는 회사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 본점 외 영업소·상근 임원을 두지 않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4호~제8호: 설립방식, 발기인·이사·감사, 자본금 등 추가 요건 규정
사례 Q&A
1. PFV 존립기간 연장 시에도 소득공제 한시성 요건 인정받나요?
답변
네, 정관상 존립기간이 한시적이고 법령상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면 연장 시에도 한시성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공사 지연 등 외부사유로 인한 존립기간 연장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PFV의 한시성 요건에서 존립기간 연장의 구체적 필요 요건은?
답변
외부적·불가피한 사유(예: 소송, 경기침체)로 인한 한시적 연장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적 분쟁, 경기침체 등 정당한 사유로 John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경우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3. PFV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기타 중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한시적 존립, 특정사업 운용, 발기인·임원 자격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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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신축 중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3호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로 존립기간(2년 이상)을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

○ 질의법인은 빌딩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해관계자와의 소송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

 - 소송 종료 후 공사를 재개하여 건물 준공 후 일부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 실적 저조

○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익성 강화 목적으로 미판매 건물을 임대 후 상황 호전시 매각하기로 하여 PFV의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고려 중

2. 질의내용

○ 부동산 경기 및 주변 상권이 회복된 이후 수익성이 제고되면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시 PFV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한시성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9. 서면-2021-법인-7995[법인세과-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