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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신축 중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3호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로 존립기간(2년 이상)을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
○ 질의법인은 빌딩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이해관계자와의 소송으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
- 소송 종료 후 공사를 재개하여 건물 준공 후 일부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 실적 저조
○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익성 강화 목적으로 미판매 건물을 임대 후 상황 호전시 매각하기로 하여 PFV의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고려 중
2. 질의내용
○ 부동산 경기 및 주변 상권이 회복된 이후 수익성이 제고되면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시 PFV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한시성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인세법」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9. 서면-2021-법인-7995[법인세과-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