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모바일 쿠폰 수수료 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4-591  ·  2015.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고 가맹점과의 수수료 계약에 따라 수익을 얻는 사업이 상품권매매업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모바일 쿠폰을 판매대행하며 가맹점(맛집)과 수수료 계약을 맺는 사업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쿠폰 사용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 역시 해당 사업자의 수익이 되며,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본다.
#모바일쿠폰 #판매대행 #부가가치세 #수수료 #용역공급 #낙전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91  ·  2015. 01.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4-591(2015-01-07)
  • 가맹점(맛집)과 수수료 계약을 맺어 모바일 쿠폰을 판매대행 및 사후관리하며, 쿠폰 회수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쿠폰 유효기간 경과분(낙전수입) 역시 사업자의 수익이 되며, 전체적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사업자가 소비자인 점포 이용자를 대신해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므로, 상품권매매업(유가증권 거래)이 아니라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에 따라, 쿠폰과 같은 유가증권 자체의 매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나, 중개·대행·사후관리와 같은 용역 제공은 과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되며,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용역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사례 Q&A
1. 모바일쿠폰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모바일쿠폰 판매대행 수수료는 사업지원서비스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11조에 따라,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모바일쿠폰 미사용분에서 발생하는 낙전수입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예, 미사용 쿠폰의 유효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낙전수입도 사업자 수익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및 부가사업 수익에 모두 포함되어 과세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이 사업이 상품권매매업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사례의 경우 상품권(유가증권) 매매가 아니라 용역(판매대행·중개) 제공에 해당하여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에 따라 단순한 유가증권 거래는 비과세이나, 용역 공급은 과세대상으로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제휴업체의 용역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대행 및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휴업체의 용역제공으로 회수된 쿠폰가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수료와 쿠폰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맛집들과 판매금액(용역대가로 지불된 쿠폰)의 10% 수수료 계약을 맺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맛집쿠폰을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음

  - 소비자가 결제한 쿠폰대금은 소비자가 맛집에서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맛집에 입금하여 주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는 맛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쿠폰은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권 성격으로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100% 환불하며, 유효기간 경과분은 90%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신청인에게 귀속되나

  - 5년내 환불을 요청하지 아니한 미사용 쿠폰은 전부 신청인의 수익이 됨

 ○ 그 외 소비자가 쿠폰을 구입할 때 구입대금의 5%만큼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쿠폰 판매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환불 및 미사용분에 대한 수익이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품권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07. 법규부가2014-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