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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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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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의 수수료계약에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제휴업체의 용역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대행 및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휴업체의 용역제공으로 회수된 쿠폰가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수료와 쿠폰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낙전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맛집들과 판매금액(용역대가로 지불된 쿠폰)의 10% 수수료 계약을 맺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맛집쿠폰을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음
- 소비자가 결제한 쿠폰대금은 소비자가 맛집에서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맛집에 입금하여 주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는 맛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쿠폰은 유효기간이 있는 상품권 성격으로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100% 환불하며, 유효기간 경과분은 90%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신청인에게 귀속되나
- 5년내 환불을 요청하지 아니한 미사용 쿠폰은 전부 신청인의 수익이 됨
○ 그 외 소비자가 쿠폰을 구입할 때 구입대금의 5%만큼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쿠폰 판매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환불 및 미사용분에 대한 수익이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품권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