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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잔여지 매입 청구 가능 여부와 적용 법령

토지정책과-1730  ·  2016.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기존 소유자가 잔여지까지 함께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라 잔여지의 매입 청구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 시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사용이 곤란할 때에만 인정되며,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안으로 명확한 구체적 매입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토지보상법 #잔여지 #매입의무 #공익사업 #토지수용 #미지급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730  ·  2016. 03.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30(2016.03.09),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본 건은 사업시행자가 소송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매수되어 잔여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잔여지 매수 청구가 인정됩니다.
  •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는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공익사업시행 없이 단순히 사용료 지급 등 개별적 사정만으로 잔여지 매입을 강제할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사업시행자 판단에 따를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소유자는 매수 청구 가능.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용지는 당시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2항: 매수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가능.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3항: 수용 청구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함.
사례 Q&A
1. 불법 사용 중인 토지의 잔여지까지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토지보상법상 의무가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이나 매수로 인해 잔여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잔여지 매수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단순 사용료 지급 등 사정만으로는 매수 청구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미지급용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 공익사업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등을 상정해 미지급용지의 평가가 이뤄집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당시 이용상황을 참작하는 평가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잔여지 수용 청구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잔여지의 수용 청구는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 이후 공사완료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2항,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가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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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잔여지 매입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30, 2016. 3.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법원의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에 대하여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할지 여부에 대한 사항

【회답】

사업시행자가 소송결과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잔여지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9. 토지정책과-17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