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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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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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696, 2016. 3. 1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적용 여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낙찰의 방법이 최저(최고)낙찰제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제7조제2항에서,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7]에 따라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낙찰의 방법이 최저(최고)낙찰제인 경우에는 최저(최고)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만약, 관리규약으로 정한 낙찰의 방법이 최고(최저)낙찰제인 경우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적겸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관리규약에 두었다면 적격심사제 적용 가능
○ 아울러, 관리규약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규정 내용이 주택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한 준수되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