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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적용 가능 조건

주택건설공급과-2696  ·  2016.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낙찰의 방법을 최저(최고)낙찰제로 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낙찰 방법이 최저(최고)낙찰제로 정해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오직 관리규약에 명시적 예외조항이 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리규약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정해지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만으로 변경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2696  ·  2016. 03. 18.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696(2016.3.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낙찰 방법이 최저(최고)낙찰제로 정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관리규약 자체에 예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적격심사제 적용 가능하다는 별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관리규약의 변경 또는 적용 방식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의결만으로 적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관리규약의 규정이 주택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제7조제2항: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7에 따라 최저(최고)낙찰제 적용 가능
  • 주택법 제44조: 관리규약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 최저(최고)낙찰제 적용 세부요건 명시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리규약의 준수 및 변경요건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최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적용 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최저낙찰제로 규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격심사제 도입을 의결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는 적격심사제 시행이 불가하며, 규약 변경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리규약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로만 변경할 수 있음을 주택법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리규약에 예외조항이 있을 때 적격심사제를 쓸 수 있나요?
답변
관리규약에 예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적격심사제 적용 가능 조항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관리규약에 명시된 예외조항이 있을 때만 적격심사제 적용이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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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696, 2016. 3. 1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적용 여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낙찰의 방법이 최저(최고)낙찰제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제7조제2항에서,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7]에 따라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낙찰의 방법이 최저(최고)낙찰제인 경우에는 최저(최고)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만약, 관리규약으로 정한 낙찰의 방법이 최고(최저)낙찰제인 경우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적겸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관리규약에 두었다면 적격심사제 적용 가능
○ 아울러, 관리규약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규정 내용이 주택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한 준수되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18. 주택건설공급과-26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