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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만료 후 착오 기재된 지번의 경정재결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053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 고시 이후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착오로 분할 전 지번이 재결 및 공탁에 기재되어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정재결이 가능한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 이후 토지 분할 후 착오로 이전 지번이 기재되어도,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경정재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상 또는 기재상 잘못과 그 밖의 비슷한 잘못이 명백함이 전제되어야 하며, 실제 명백한 착오 판단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이루어집니다.
#경정재결 #사업기간 만료 #토지보상법 #토지수용위원회 #지번 착오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53  ·  2016. 02.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2016.2.5.) 회신에 근거함.
  • 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은 계산상 또는 기재상,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잘못이 명백할 때 경정재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경정재결은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착오의 명백성, 즉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인지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처분의 착오가 명백하다면, 사업기간을 불문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경정재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재결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판단
  •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후 토지의 분할도 착오 기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Q&A
1. 사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정재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경정재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경정재결 기한에 별도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착오로 분할 전 지번이 재결에 기재된 경우 경정재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산상 또는 기재상 잘못 등 명백한 실수가 확인되어야 경정재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상 '명백한 잘못'일 것,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3. 토지수용위원회가 경정재결에서 중시하는 점은?
답변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와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백성 판단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해 이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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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 고시 이후 분할 전 지번으로 착오 기재하여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정재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 2016. 2.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 고시 이후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송전선로가 경과하지 않는 분할 전 지번으로 착오 기재하여 재결 및 공탁된 경우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경정재결이 가능한 지 여부(편입면적 및 토지소유자는 동일)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6조 제1항은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更正裁決)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5. 토지정책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