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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동별대표자 선관위원 위촉 결격여부

국토교통부 2016. 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후임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 위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이 된 경우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일상적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선거관리위원 #동별대표자 #임기만료 #결격사유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1.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16. 1. 22. 회신
  •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의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상적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비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촉 이후의 역할 경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동별 대표자, 그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임기 중 사퇴자 등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선출 관련 원칙
  • 민주적·공정한 선거관리 원칙: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 선출의 공정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사례 Q&A
1. 임기 만료 동별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동별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촉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참여해도 되나요?
답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상적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민주적·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원칙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동별대표자와 후보자의 가족도 선관위 결격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동별대표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후보자 가족 결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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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 결격요건

 ⁠[국토교통부, 2016. 1. 22.,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 따라서, 질의의 기존 동별 대표자는 위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기존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2. 국토교통부 2016. 1.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