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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한 간접소유로 관계기업 인정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09[법령해석과-2110]  ·  2019.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과 그 친족이 두 법인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더라도,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법인 간에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으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관계기업은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 없이 오로지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시행 개정 이후 개인은 더이상 지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결과입니다.
#관계기업 #기업지배구조 #중소기업특례 #지분관계 #개인소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09[법령해석과-2110]  ·  2019. 08. 14.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09[법령해석과-2110](2019.08.14) 및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309(2019.8.12) 회신에 근거함
  • 관계기업은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있을 때만 성립되며, 개인 또는 개인 친족에 의한 간접소유만으로는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음이 회신의 요지입니다.
  • 2012.1.1. 개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개인은 더이상 지배기업이 될 수 없어 기업 간 직접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업 해당 불가로 해석됩니다.
  • 신청 사안처럼 개인 갑 및 친족이 두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더라도 법인 간 직접 지분 구조가 없다면, 각 법인은 관계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관계기업 여부 판단 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준용하여 실질 지배 구조를 확인하며,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관계기업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관계기업으로 정의. 2012.1.1. 개정 이후 개인은 지배기업이 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형성된 집단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관련해 관계기업 여부 판단에 중기기본법 기준을 준용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 규정, 관계기업 편입 기준 제시
사례 Q&A
1.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만 있을 때 법인 관계기업 해당하나요?
답변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할 경우 법인 간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12년 개정 이후 관계기업 판단에서 개인 지배 인정 여부는?
답변
2012년 1월 1일 개정 이후부터는 개인은 더이상 지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2.1.1.자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은 관계기업의 지배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기업 간 직접 지분이 없고 개인이 양쪽을 지배할 때 중소기업특례 적용 가능성은?
답변
직접 지분관계가 없고 개인을 통한 간접소유만 있는 경우 중소기업 특례상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직접적 지분관계가 없는 경우 관계기업 해당 불가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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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계기업은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의 관계로 정의하므로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할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석(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309, 2019.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309, 2019.8.1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관계기업을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지배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종속기업)의 관계로 정의하며, 2012.1.1. 개정 이후 개인은 지배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할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주)AA(이하 ⁠“A법인”)는 스텐레스와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12.31. 현재 CC(주)(이하 ⁠“C법인”) 주식 45%를 소유하고 있고, BB(주)(이하 ⁠“B법인”)는 C법인 주식의 55%를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갑 및 갑의 친족 등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개인 갑과 갑의 친족이 내국영리법인인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나 A법인과 B법인이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A법인과 C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안) 관계기업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이하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관계기업"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중간생략)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011.12.28 개정후)

 ①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011.12.28 개정전)

 ①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가.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라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2.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지배기업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5.지배기업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지배기업과 자회사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4.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09[법령해석과-2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