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고 전자제품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결합상품을 인도하는 때(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장례사업, 결혼예식사업, 여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조전문회사로 2015년부터 전자제품(안마기, 냉장고 등)을 상조상품과 결합(이하 “상조결합상품”)하여 장기할부판매하고 있음
- 상조결합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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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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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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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자 |
20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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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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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10,800,000원 (매월 72,000원 * 15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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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세부내역 |
상조상품 |
크루즈여행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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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품 |
LG트롬스타일러(300만원 = 62,500 * 48) |
||
|
할부내역 |
1회〜 48회 |
상조상품 9,500원 전자상품 62,500원 |
|
|
49회〜150회 |
상조상품 72,000원 |
||
|
*1회부터 48회까지는 전자제품 할부판매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약사항에 중도해지 시 전자제품 할부판매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
○자문대상법인은 상조결합상품을 전자제품의 가격에 따라 최소 36개월에서 48개월까지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판매하고
-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KT캐피탈과 팩토링거래약정서를 맺어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상조결합상품을 할부판매시 상품구매자들에게 ㈜KT캐피탈 신용정보제공동의서를 별도로 받고 있음
○자문대상법인과 ㈜○○캐피탈이 약정한 팩토링거래약정서에는 자문대상법인이 전자제품 할부매출채권을 ㈜○○캐피탈에 양도*하고
* 채권양도 수수료는 할부채권 금액의 15% 가량(36개월 할부채권 기준) 지급
-㈜○○캐피탈로부터 해당 채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아 자문대상법인이 매출채권 회수함
○자문대상법인은 장기할부채권 양도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장기할부판매 후 할부채권 양도 시 채권양도와 관계없이 구매자의 장기할부권리가 유지되는 경우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기할부판매로 보아야 함”이라고 결정한 조세심판결정(2018서0775, 2018.6.5.)에 따라 경정청구를 함
○ 질의내용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그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전자제품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구 분 |
공급시기 |
|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2.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출처 : 국세청 2018. 10. 01.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12[법령해석과-2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고 전자제품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결합상품을 인도하는 때(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장례사업, 결혼예식사업, 여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조전문회사로 2015년부터 전자제품(안마기, 냉장고 등)을 상조상품과 결합(이하 “상조결합상품”)하여 장기할부판매하고 있음
- 상조결합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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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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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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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
20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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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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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10,800,000원 (매월 72,000원 * 15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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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세부내역 |
상조상품 |
크루즈여행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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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품 |
LG트롬스타일러(300만원 = 62,50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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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내역 |
1회〜 48회 |
상조상품 9,500원 전자상품 6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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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150회 |
상조상품 7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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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부터 48회까지는 전자제품 할부판매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약사항에 중도해지 시 전자제품 할부판매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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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대상법인은 상조결합상품을 전자제품의 가격에 따라 최소 36개월에서 48개월까지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판매하고
-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KT캐피탈과 팩토링거래약정서를 맺어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상조결합상품을 할부판매시 상품구매자들에게 ㈜KT캐피탈 신용정보제공동의서를 별도로 받고 있음
○자문대상법인과 ㈜○○캐피탈이 약정한 팩토링거래약정서에는 자문대상법인이 전자제품 할부매출채권을 ㈜○○캐피탈에 양도*하고
* 채권양도 수수료는 할부채권 금액의 15% 가량(36개월 할부채권 기준) 지급
-㈜○○캐피탈로부터 해당 채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아 자문대상법인이 매출채권 회수함
○자문대상법인은 장기할부채권 양도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장기할부판매 후 할부채권 양도 시 채권양도와 관계없이 구매자의 장기할부권리가 유지되는 경우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기할부판매로 보아야 함”이라고 결정한 조세심판결정(2018서0775, 2018.6.5.)에 따라 경정청구를 함
○ 질의내용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그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전자제품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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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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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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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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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출처 : 국세청 2018. 10. 01.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12[법령해석과-2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