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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 손해배상·법률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법령해석과-1091]  ·  2018.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해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 및 판매하여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 비용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 등 일부 항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조물결함 #손해배상금 #법률비용 #법인세 #손금산입 #벌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법령해석과-1091]  ·  2018.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법령해석과-1091](2018-04-25)
  •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한 내국법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 등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단, 벌금 등 제재적 성격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실제 발생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임직원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경우, 본건과 같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손금불산입): 실제 발생 손해 초과 지급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계산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업무수행 관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
사례 Q&A
1. 결함 있는 상품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에 해당합니까?
답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회신 근거
2. 법률비용(변호사비 등)도 제조물 관련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까?
답변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송 대응 등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역시 사업과 관련이 있을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내용에 의거
3.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벌금이나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제21조의2 및 시행규칙 제23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 ㆍ 판매함에 따라 지출하게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 ․ 판매함에 따라 임직원은 형사처벌되고 해당 법인은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는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직접생산 또는 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 공급하고 있음

 ○’00.10월~’11.8월 A법인이 판매한 ⁠‘****’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이후 각종 소송이 제기됨

 ○A법인의 임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징역형이 선고, A법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억) 부과됨

 ○A법인은 해당 법인 및 임직원에 제기된 민․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고 지출한 법률비용 ***억원 및

  -관련 피해자에 손해배상금 ***억원을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함

2. 질의내용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중략)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5.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법령해석과-1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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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 손해배상·법률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법령해석과-1091]  ·  2018.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해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 및 판매하여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 비용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 등 일부 항목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조물결함 #손해배상금 #법률비용 #법인세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법령해석과-1091]  ·  2018.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법령해석과-1091](2018-04-25)
  •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한 내국법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소송 등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단, 벌금 등 제재적 성격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실제 발생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임직원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경우, 본건과 같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손금불산입): 실제 발생 손해 초과 지급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계산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업무수행 관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
사례 Q&A
1. 결함 있는 상품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에 해당합니까?
답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회신 근거
2. 법률비용(변호사비 등)도 제조물 관련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까?
답변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송 대응 등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역시 사업과 관련이 있을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내용에 의거
3.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벌금이나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제21조의2 및 시행규칙 제23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 ㆍ 판매함에 따라 지출하게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 ․ 판매함에 따라 임직원은 형사처벌되고 해당 법인은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는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직접생산 또는 OEM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 공급하고 있음

 ○’00.10월~’11.8월 A법인이 판매한 ⁠‘****’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이후 각종 소송이 제기됨

 ○A법인의 임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징역형이 선고, A법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억) 부과됨

 ○A법인은 해당 법인 및 임직원에 제기된 민․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고 지출한 법률비용 ***억원 및

  -관련 피해자에 손해배상금 ***억원을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함

2. 질의내용

 ○손해배상금 및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중략)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5.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9[법령해석과-10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