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 계산 및 경정청구 제한

서면-2017-법인-3465[법인세과-2680]  ·  2018.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계산할 때 사업부문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전체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와, 구분경리 방법으로 신고한 후 자산가액 비율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은 특정 사업부분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등기일 현재 전체 사업의 자산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미 구분경리 방법으로 확정신고를 했다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자산가액 비율 #구분경리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465[법인세과-2680]  ·  2018.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3465[법인세과-2680](2018-10-16)
  •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합병법인 전체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구분경리 방식으로 확정신고하였다면,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13조 및 시행령 제81조, 제156조 등에 근거하며,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서상 다른 기준 또는 안분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등)와 일관됩니다.
  • 취득·보유·사용 자산의 기준 시점 및 구분경리 요건 등도 시행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며,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자산가액 비율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기준이며, 해당 자산은 합병등기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
  • 법인세법 제113조: 합병법인은 자산·부채·손익을 승계받은 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동일사업 간 합병은 예외적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의무 및 동일사업 요건 등 구체적 기준 명시
  • 관련 사례(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등): 신고방식 또는 회계처리 방법을 경정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됨
사례 Q&A
1.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기준은?
답변
합병법인의 사업 전체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을 안분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는 결손 발생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합니다.
2. 구분경리 방식으로 확정신고 후 자산가액 비율로 경정 가능한가?
답변
구분경리 방식으로 신고했다면,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3465 회신에서 확정신고 후 안분방법 변경을 통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두었습니다.
3.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만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됩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제45조 및 제113조의 구분경리·공제 제한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임

회신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공제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경리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합병법인인 질의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동일 업종인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였으며 적격합병을 하였음

  - 합병 존속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있으며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합병당사법인 모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구 분

합병법인(존속법인)

피합병법인(소멸법인)

비고

제조업

손실발생

이익발생

부동산임대업

이익발생

이익발생

이월결손금

있음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이월결손금 안분계산 기준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계산시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이 특정 사업분야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전체의 사업용자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 질의2) 구분경리 방법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확정신고한 이후 사업용자산가액 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17.2.3>

4. 관련 사례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2017.07.28.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69, 2015.07.01.

납세의무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계상한 기부금을 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장부에 계상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장부정정)하고 특별공제 항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 법규과-958, 2014.8.29.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3-286, 2013.09.24.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채권이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횡령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의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법인이 횡령인과 그 보증인에 대해 제반 절차를 취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은 그 파산폐지 결정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1, 2005.1.24.

법인이 채무면제익을「법인세법」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7-법인-3465[법인세과-2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