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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아, 주택 완공 후 상속인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아 주택이 완공된 후 상속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 #양도소득세 #조세특례 #과세특례 #상속분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이 완공된 뒤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을 통해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해당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배제가 아님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 역시 기존 취득자가 취득 시 충족한 과세특례 요건을 승계하여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미분양주택을 일정 요건 하에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정 부분 감면 또는 면제
  •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양도 및 소득세 납부의무와 상속인의 경우 적용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 재산의 범위 및 승계 규정
사례 Q&A
1.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주택 완공 시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2021-12-23) 유권해석에서 분양권 상속 후 양도 시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 분양권을 상속한 상속인에게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어지나요?
답변
네, 상속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과세특례 요건이 승계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특례 요건은 상속에 의해 이전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3. 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 시 필요한 양도소득세 특례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분양주택 분양권의 최초 취득 시점에 과세특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었다면, 상속받은 상속인도 해당 요건을 승계하게 됩니다.
근거
문서번호 조세법령운용과-1103 회신에 따르면 분양권 상속 시 과세특례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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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
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23. 조세법령운용과-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