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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그 퇴직일이 2012.12.31.이전인 경우“퇴직한 날”이란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말하는 것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그 퇴직일이 2012. 12.31.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 규정(2012.7.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퇴직한 날��이란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58년생, 이하근로자라 한다)은 다른 법인에서 퇴직 후 그 퇴직급여를 △△△△보험(이하A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과세이연 개인퇴직계좌(IRA)를 개설하여 입금한 후
- 근로자는 2011.5.1. 외국법인 △○□△ ☆△○□ 한국지점(이하사용자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용자로부터 2012.10.4.자로 해고를 당함
- 사용자는 ○○○○보험(이하B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개설한 사용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 2011.5.25부터 2012.10.29.까지 근로자의 퇴직급여 34,643천원을 납입하였으며
- 2012.10.29.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12,000천원도 동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시킴
○ 이에 따라 근로자가 2012.10.30. □□지방노동위원회(이하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2012부해****)을 하자
- 노동위원회는 2012.12.20. 다음과 같이 화해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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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2.10.4.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금 77,379,996원을 2013.1.10.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
- 화해결정이 종료된 후 근로자는 사용자가 B퇴직연금사업자에 입금시킨 퇴직급여 46,643천원 전액을 B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A퇴직연금사업자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과세이연 개인퇴직계좌(IRA)에 이체시켜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을 예정임
2. 신청내용
○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퇴직일이 확정되는 경우
- 해당 근로자가 퇴직급여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
-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인지, 화해결정일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2.7.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현재 입법예고로 삭제될 예정임)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것)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원천세과-790, 2011.12.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 자금사정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함
- 2008.11말 퇴직자 : 2009년도 중 2차에 걸쳐 퇴직금지급
- 2009.11말 퇴직자 : 2010.12말(1차), 2011.6말(2차) 분할지급
- 2010.11말 퇴직자 : 향후 2차에 걸쳐 퇴직금 분할지급 예정
각 퇴직시점 별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완료한 상태임
법인이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후 퇴직금을 수령함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 ‘각 퇴직금 수령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의 ‘퇴직한 날’로 보아 퇴직소득 과세이연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573, 2011.9.16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거주가가 동일연도 중 노사합의에 따라 당초 지급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이며,
동일연도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0-175, 2010.6.17
퇴직급여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당초 퇴직 시 수령한 퇴직일시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으로 「민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한 지급명령에 따라 소속 회사로부터 추가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퇴직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천세과-837, 2009.10.12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