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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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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547, 201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 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산기기 판매 및 전산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A사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나.본 건 계약은 총 공급가액은 260억원이고, 계약기간은 2009.12.1.~2017.12.31.임
(1) 당사는 2009.12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A사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1년에 계약해제 및 그 동안 지급한 60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2) 당사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총 150억원)
다. 법원의 조정결정(2012.11월)은 아래와 같음
(1) 계약을 해제하고, A사는 각 계약에 기하여 당사가 제공한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설비를 반환함
(2) A사는 당사에 2012.12.28.까지 금 70억원을 지급함
(3) 양사는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각 계약 및 그 해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음
라. 당사는 그 동안 지급받은 60억원과 조정결정에 의해 지급받은 70억원 등 총 130억원을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전체에 대해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