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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범위

부가가치세과-245  ·  2013.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의한 계약해제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기존에 발행한 전체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단,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결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법원판결 #계약해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45  ·  2013.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5, 2013.03.19
  • 법원의 판결로 인해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조정판결이나 계약해제 등으로 금액이 조정될 때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과 관련된 것인지, 손해배상금 등 비과세 항목인지는 법원판결의 실질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한 부분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며, 손해배상금 등 비과세로 판단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역무 제공 또는 권리 사용 허락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계약해제 시 기존 세금계산서 전체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판결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금액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분만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이 됩니다.
2. 법원 조정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
답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범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예, 판결에 따른 금액이 재화·용역 공급가액에 해당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고, 단순 손해배상금이면 제외됩니다.
근거
유사해석사례 부가-547에서 구체적인 판결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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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547, 201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 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산기기 판매 및 전산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A사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나.본 건 계약은 총 공급가액은 260억원이고, 계약기간은 2009.12.1.~2017.12.31.임

  (1) 당사는 2009.12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A사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1년에 계약해제 및 그 동안 지급한 60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2) 당사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총 150억원)

 다. 법원의 조정결정(2012.11월)은 아래와 같음

  (1) 계약을 해제하고, A사는 각 계약에 기하여 당사가 제공한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설비를 반환함

  (2) A사는 당사에 2012.12.28.까지 금 70억원을 지급함

  (3) 양사는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각 계약 및 그 해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음

 라. 당사는 그 동안 지급받은 60억원과 조정결정에 의해 지급받은 70억원 등 총 130억원을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 법원판결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전체에 대해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출처 : 국세청 2013. 03. 19. 부가가치세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