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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분할 후 소속 변경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금 비과세 여부

법규소득2013-134  ·  2013.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앙회 소속 직원이 물적분할로 농협은행 등 타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우선출자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해당 배당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로자가 법령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출자지분을 보유한 경우, 물적분할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중앙회로부터 지급받는 우선출자 배당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협중앙회 #우선출자 #배당금 #물적분할 #소속변경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3-134  ·  2013. 04. 23.

  • 국세청 법규소득2013-134(2013.4.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물적분할로 소속이 농협은행 등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우선출자지분 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0항의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중앙회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로 판정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우선출자지분의 취득, 보유 요건, 소액주주 및 합계액 한도(1,800만원 이하 등) 충족 여부를 기초로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기관(농협은행 등)으로 직원의 소속이 바뀌었더라도, 배당이 중앙회로부터 지급되고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비과세 신청 및 관련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할 세무서 보고 등 실무 요건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출자지분을 취득·보유한 근로자에 대해 요건 충족 시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선출자 배당비과세 및 절차 규정, 비과세 적용 및 명세서 제출 등 구체적 집행기준
  •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우선출자): 우선출자 관련 규정 근거 제공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134조의4: 조직 분할 및 신설기관 구성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농협중앙회 직원이 물적분할 후 소속이 변경되어도 배당금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0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속 변경 이후에도 중앙회로부터 받는 우선출자 배당금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 요건 충족 시 소득세 비과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농협 분할로 소속 이동한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우선출자지분 보유가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협동조합법상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근로자의 소속 변경이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우선출자 배당 비과세 실무 요건 및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및 세액 환급 관련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각종 실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할 세무서 보고 등 실무 기준에 따라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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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0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소속 근로자가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 부터 제13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중앙회로부터 우선출자자지분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 소속 직원은 신청법인의 개인출자자로서 신청법인의 우선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 신청법인 소속 직원이 위 우선출자지분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0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

 ○ 신청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 제134조의5에 따른 구조개편의 일환으로서 2012년 3월 1일자로 2차에 걸친 물적분할을 하였으며,

  -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신청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은행 등 이라함)으로 그 소속이 변경됨

 ○ 신청법인은 2013년 3월 25일 2012년도분 이익에 관하여 우선출자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함

 ○ 우선출자자 배당금을 지급받는 출자자 중에는 분할전 신청법인의 우선출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이 포함됨

2. 신청내용

 ○ 물적분할 전 신청법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속 직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0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출자자지분 보유 직원이

  - 물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신청법인으로부터 우선출자자지분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배당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우리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사주 : ⁠「근로자복지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 등의 출연, 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⑪ 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⑮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법률제11532호 일부개정 2012. 12. 11.)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23. 법규소득2013-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