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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특례 적용 고급주택 기준

부동산납세과-262  ·  2013.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2.12.31. 이전 신축 공동주택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시, 추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고급(고가)주택 해당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체결·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 및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신축주택 #고급주택 기준 #양도소득세 특례 #2002년 이전 계약 #공동주택 #전용면적 16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62  ·  2013. 12.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62, 2013-12-30
  •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계약 체결 및 납부 시점의 고급(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주거전용 지하 포함) 165㎡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만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 귀 질의 주택은 전용면적 165.83㎡이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6억원 초과 아님)이므로, 고급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정해진 기간 내 신축주택을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경우, 고가주택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2002.12.31. 이전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계약·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개정) 제156조: 고급주택 기준에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 및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모두 충족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개정) 제156조: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례 Q&A
1. 2002년 이전 매매계약 신축아파트, 양도소득세 특례 받나요?
답변
네, 전용면적 165㎡ 이상이어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두 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고급주택으로 특례적용 제외
2. 신축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축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165㎡ 이상이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개정) 제156조 공동주택 고급주택 요건은 면적·가액 동시 충족
3.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고급주택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 시 조세특례 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고급주택 기준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특례 제외됨을 명문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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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 포함)이 165㎡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1.15. 甲,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A아파트(전용면적 165.83㎡, 분양가격 489백만원) 일반분양분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자(지역주택건설조합)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8백만원 납부

- 2004.05.31. A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 2013.12.00. A아파트 양도 예정(양도가액 600백만원)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전용면적은 165㎡ 이상이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28조 생략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8.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 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⑥ 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삭제

②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⑥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서일46014-10259, 2003.03.06.

[ 회 신 ]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질 의]

1) 본인은 2002년 1월에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6억9천만원에 최초분양받아 등기후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예정가액 6억원 초과)

2) 상기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12. 30. 부동산납세과-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