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이 적정한지(실질적 노무출자 여부 및 공동사업장의 노무출자 필요성 등)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2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이 없는 다른 1인이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동산소유지분과 달리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갑과 을(이하 갑과 합하여 “2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ooo타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은 “갑” 83.33%, “을” 16.67%이며 소유지분과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병이 공동사업체의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 2019.4.1.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갑” 66.66%, “을” 16.67%, “병” 16.67%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이 적정한지(실질적 노무출자 여부 및 공동사업장의 노무출자 필요성 등)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2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이 없는 다른 1인이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동산소유지분과 달리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갑과 을(이하 갑과 합하여 “2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ooo타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은 “갑” 83.33%, “을” 16.67%이며 소유지분과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병이 공동사업체의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 2019.4.1.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갑” 66.66%, “을” 16.67%, “병” 16.67%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