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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사업 손익분배비율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의무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  2019.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공동임대사업장에서 소유지분이 없는 자가 노무를 출자한 경우, 손익분배비율 변경만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 공동임대업에서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분배비율을 다시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무출자의 적정성 등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공동임대사업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정정 #노무출자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  2019. 06.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을 다뤘음을 밝힙니다.
  • 개인이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손익분배비율이 달라진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부동산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정이 적정한지, 즉 노무출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으로 남김을 안내하였습니다.
  • 2인이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건물 관리 등 노무를 제공한 신규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분배비율을 재설정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서 제출은 지체 없이 해야 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 일부의 변경 또는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함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가능
사례 Q&A
1. 부동산 공동사업 노무 출자 동업계약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노무 출자 등으로 공동사업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공동사업자나 출자지분 변경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2. 부동산 지분 없는 자가 노무 출자해 공동사업 참여, 손익분배비율 바뀌면 사업자등록도 변경하나요?
답변
예, 노무 출자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고, 신규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에 따라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 참여가 있으면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임대업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이 지분과 달라도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손익분배비율이 지분과 달라도 공동사업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인 노무출자와 공동사업자의 변경이 수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이 적정한지(실질적 노무출자 여부 및 공동사업장의 노무출자 필요성 등)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2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이 없는 다른 1인이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동산소유지분과 달리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갑과 을(이하 갑과 합하여 ⁠“2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ooo타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은 ⁠“갑” 83.33%, ⁠“을” 16.67%이며 소유지분과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병이 공동사업체의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 2019.4.1.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갑” 66.66%, ⁠“을” 16.67%, ⁠“병” 16.67%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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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사업 손익분배비율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의무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  2019.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공동임대사업장에서 소유지분이 없는 자가 노무를 출자한 경우, 손익분배비율 변경만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 공동임대업에서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분배비율을 다시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무출자의 적정성 등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공동임대사업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정정 #노무출자 #손익분배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  2019. 06. 1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을 다뤘음을 밝힙니다.
  • 개인이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손익분배비율이 달라진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부동산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정이 적정한지, 즉 노무출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으로 남김을 안내하였습니다.
  • 2인이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건물 관리 등 노무를 제공한 신규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분배비율을 재설정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서 제출은 지체 없이 해야 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 일부의 변경 또는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함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도 가능
사례 Q&A
1. 부동산 공동사업 노무 출자 동업계약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노무 출자 등으로 공동사업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공동사업자나 출자지분 변경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합니다.
2. 부동산 지분 없는 자가 노무 출자해 공동사업 참여, 손익분배비율 바뀌면 사업자등록도 변경하나요?
답변
예, 노무 출자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고, 신규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에 따라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 참여가 있으면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임대업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이 지분과 달라도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손익분배비율이 지분과 달라도 공동사업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인 노무출자와 공동사업자의 변경이 수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이 적정한지(실질적 노무출자 여부 및 공동사업장의 노무출자 필요성 등)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2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이 없는 다른 1인이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동산소유지분과 달리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갑과 을(이하 갑과 합하여 ⁠“2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ooo타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은 ⁠“갑” 83.33%, ⁠“을” 16.67%이며 소유지분과 같은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병이 공동사업체의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 2019.4.1. 공동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갑” 66.66%, ⁠“을” 16.67%, ⁠“병” 16.67%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