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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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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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사실관계) A법인(’13.6.30.폐업)은 ’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
• 과세관청이 ’15.8.11. A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그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이하 ‘쟁점소득금액’)을 귀속자 甲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함*
*’13.6.30. A법인 폐업하여 甲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소령§192①단서)
• 甲은 ’1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1항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음
*甲은 쟁점소득금액 외 ’13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없었던 자임
○ (질의) 당초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제1안)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제2안)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