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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조세법령운용과-323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금액이 없던 사람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무신고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당초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7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무신고 #종합소득세 #귀속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323  ·  2022. 03.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2022-03-30) 회신
  •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후 그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당해 귀속자에게는 그 해 종합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 해당 귀속자가 소득처분에 관한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즉,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 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하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해당 시행령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지정된 사유별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 또는 7년 등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받은 자의 추가신고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폐업 법인의 소득금액 귀속자에 대한 통지 근거
사례 Q&A
1.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을 무신고했을 때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323, 2022-03-30)에 따르면 7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소득금액이 없는 귀속자가 상여처분을 받았다면 신고 기한은?
답변
추가 신고 의무가 있으나,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추가신고 불이행 시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A법인 폐업 후 소득금액변동 통지받은 경우 부과제척은?
답변
소득처분 소득 무신고 시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조세법령운용과-323 회신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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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회신

○ ⁠(사실관계) A법인(’13.6.30.폐업)은 ’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
• 과세관청이 ’15.8.11. A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그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이하 ⁠‘쟁점소득금액’)을 귀속자 甲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함*
*’13.6.30. A법인 폐업하여 甲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소령§192①단서)
• 甲은 ’1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1항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음
*甲은 쟁점소득금액 외 ’13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없었던 자임
○ ⁠(질의) 당초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제1안)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제2안)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3. 30. 조세법령운용과-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