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이하 ‘A법인’)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OO시 OO구 OO동 **-** 외 8필지의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사업부지에 오피스빌딩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 및 부수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2014.11.24.에 설립됨
○A법인은 2018.8월 오피스빌딩 분양을 완료하였고, 2019.8.30.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으며, 2019.9.10. 해산등기를 하였음
○A법인은 2016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업종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2017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2018년에는 매출액 기준을 중촉하지 못하나, 같은 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함
○A법인은 2018 사업연도 중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2019.1.1.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이 없었으며 의제사업연도 중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법」 제72조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9. 11. 0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2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이하 ‘A법인’)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OO시 OO구 OO동 **-** 외 8필지의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사업부지에 오피스빌딩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 및 부수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2014.11.24.에 설립됨
○A법인은 2018.8월 오피스빌딩 분양을 완료하였고, 2019.8.30.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었으며, 2019.9.10. 해산등기를 하였음
○A법인은 2016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업종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2017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2018년에는 매출액 기준을 중촉하지 못하나, 같은 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함
○A법인은 2018 사업연도 중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2019.1.1.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이 없었으며 의제사업연도 중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법」 제72조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목적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9. 11. 0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2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