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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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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 2021. 1. 2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육 연구목적 관련 자가용 말소 신청 시 증명서류
○ 교육기관, 학원이 아닌 시험ㆍ연구기관이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됨을 증명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발급절차
신청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등록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9호는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의 소유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계약서류 및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려한다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해당 등록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말소등록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