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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목적 자가용 말소등록 신청 시 증명서류 판단

자동차운영보험과-487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자가용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의 종류와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연구 목적 등으로 자가용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신청기관으로부터 계약서류,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 사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받은 뒤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근거해, 법률상 특정 서류 양식은 없으나 목적성 서류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자가용 말소등록 #연구목적 차량 말소 #교육기관 차량 말소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말소 신청 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487  ·  2021. 01. 22.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021.1.22.) 회신에 따르면,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등록관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9호 및 등록령 제31조 제6항은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규정합니다.
  • 관련법상 시험·연구기관 등의 소유임을 별도로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등록관청은 신청기관으로부터 계약서류,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 사용확인서 등 해당 목적으로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말소등록 처리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서류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연구목적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등록관청의 재량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9호: 말소등록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규정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법률상 말소등록의 사유 및 증명서류 제출 요구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1호: 교육기관, 학원, 시험·연구기관의 소유임을 별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자가용 차량을 연구목적으로 말소등록할 때 필수 제출 서류는?
답변
연구목적으로 자가용 말소등록 신청 시 계약서류, 연구목적 사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형화된 서류 없이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등록관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육·연구기관이 자가용 차량 말소등록 신청 시 판단 기준은?
답변
교육·연구기관이 제출한 계약서류 및 목적 사용 확인서 등을 등록관청에서 두루 살핀 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등록령 제31조에 의거, 객관적 증명서류가 제출되면 등록관청의 종합 판단에 따릅니다.
3. 자가용 말소등록 연구목적 증명서류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구목적임을 입증할 계약서와 사용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기관이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관 자체 증명서 또는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이 절차상 근거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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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가용 말소 신청 시 증명서류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 2021. 1. 2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 연구목적 관련 자가용 말소 신청 시 증명서류
○ 교육기관, 학원이 아닌 시험ㆍ연구기관이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됨을 증명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발급절차

【회답】

신청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등록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9호는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의 소유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계약서류 및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려한다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해당 등록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말소등록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1. 22. 자동차운영보험과-4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