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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요건과 적법성 판단

건축정책과-405  ·  2021.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 당시 대지의 범위 등 적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한지요?

S요약

임시사용승인 제도는 건축법상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에 한해 허가권자가 관련 검사 후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대지의 범위 등 설계 불적합 시 임시사용승인서 교부가 제한되며, 허가권자는 허가변경 등 관련 법령을 종합 판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임시사용승인 #건축법 #대지의 범위 #적법한 설계 #사용승인 #허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05  ·  2021. 01. 1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5(2021. 1. 13.) 회신 기준
  •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에 한해, 완공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승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임시사용승인 이전에 대지의 범위 등 설계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교부가 제한됨이 명확합니다.
  • 대지나 설계 관련 적법성 및 기존 건축물 현황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법령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필요시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등 제도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축물·대지 등 용어의 정의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와 요건에 관한 기준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관련 절차와 기본 요건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임시사용승인 절차 및 서류 규정
  • 건축법 제16조: 허가사항 변경 절차 및 기준
사례 Q&A
1.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대지의 범위가 적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시사용승인은 적법하게 허가된 건축물에만 적용되어, 대지 범위 등 설계가 적법하지 않다면 임시사용승인서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허가권자가 설계 등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임시사용승인을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임시사용승인 조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임시사용승인은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해야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임시사용승인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설계 미적합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설계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미적합 건축물에는 임시사용승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허가사항 변경 등 관계법령의 절차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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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5, 2021. 1.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같은 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대지의 범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같은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 등)제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이 경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되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것으로서,
ㅇ 질의의 경우 대지의 범위, 기존 건축물의 현황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처리된 것인지 판단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등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1. 13. 건축정책과-4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