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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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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5, 2021. 1.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허가 신청 당시부터 같은 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대지의 범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같은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 등)제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이 경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되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것으로서,
ㅇ 질의의 경우 대지의 범위, 기존 건축물의 현황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처리된 것인지 판단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등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