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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후 증여세 대납 시 재차증여 해당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183[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가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자녀)를 위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증여 #증여세 대납 #재차증여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183[상속증여세과-]  ·  2019. 06. 1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183(2019.6.19.)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증여 후 해당 증여세를 대납하더라도 이는 연대납세의무 차원에서 납부한 것이므로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에서도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추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증여세의 납부가 수증자를 대신한 것이라도, 해당 법령과 판례에 따라 과세당국은 별도의 증여로 의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와 관련된 세부 절차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념을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재산의 범위 및 과세대상
사례 Q&A
1.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증여가 되나요?
답변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18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납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인정됩니다.
3.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아버지가 납부하면 어떤 세무상 처리가 되나요?
답변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추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상속증여-1183) 및 법령해석재산-3788 사례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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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5억원을 대납하려함

2. 질의내용

 ○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이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④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6. 19. 서면-2019-상속증여-118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