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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 시 자문용역 매입세액 공제

기준-2021-법규부가-0154[법규과-96]  ·  2022.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양도하는 경우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유사 해석에 따라, 중개수수료 등도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 #자문용역 #컨설팅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규부가-0154[법규과-96]  ·  2022.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규부가-0154[법규과-96] (2022-01-12)
  •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와 같은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자문용역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 요건을 충족할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임대업 관련 컨설팅, 자문, 중개용역 등 사업 양도와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됨이 확인됩니다.
  • 면세사업 등은 제외되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수도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회신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과세사업 정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및 양도의 개념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포괄적 사업 양수도의 요건 및 미수금·미지급금 등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매출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 불공제 매입세액의 범위
사례 Q&A
1. 포괄적 사업양수도 시 자문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된 자문용역 등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양도 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 포괄양도와 직접 관련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역시 공제할 수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이 면세사업이라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관련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은 경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관련 컨설팅 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2. 01. 12. 기준-2021-법규부가-0154[법규과-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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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 시 자문용역 매입세액 공제

기준-2021-법규부가-0154[법규과-96]  ·  2022.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양도하는 경우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유사 해석에 따라, 중개수수료 등도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 #자문용역 #컨설팅 #중개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규부가-0154[법규과-96]  ·  2022.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규부가-0154[법규과-96] (2022-01-12)
  •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와 같은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자문용역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 요건을 충족할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임대업 관련 컨설팅, 자문, 중개용역 등 사업 양도와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됨이 확인됩니다.
  • 면세사업 등은 제외되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수도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회신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과세사업 정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및 양도의 개념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포괄적 사업 양수도의 요건 및 미수금·미지급금 등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매출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 불공제 매입세액의 범위
사례 Q&A
1. 포괄적 사업양수도 시 자문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관련된 자문용역 등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양도 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 포괄양도와 직접 관련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역시 공제할 수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이 면세사업이라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 2022.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관련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은 경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자문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관련 컨설팅 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2. 01. 12. 기준-2021-법규부가-0154[법규과-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