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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신설역 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550[법규과-1919]  ·  2022.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설역 설치요청을 받은 경우, 원인자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신설역을 건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원인자에게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는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하지만 해당여부는 산분류에 근거합니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신설역 #공사비 #공사부담금 #용역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550[법규과-1919]  ·  2022.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550[법규과-1919](2022.6.27.) 공식 답변
  • 사업시행자가 원인자(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한편,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함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각종 역무 제공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조: 사업시행자·공공부문 요청에 따르는 민간투자사업 정의와 추진 방식
  • 도시철도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0조: 도시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
사례 Q&A
1. 도시철도 신설역 설치 공사비를 원인자에게 받은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신설역 공사비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된 공사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며, 세부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준공 시 시설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도시철도시설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 귀속됩니다.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물의 귀속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A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A사업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이하 ⁠“원인자”)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신설역 관련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건설업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철도 A노선 건설 및 운영사업의 신설역을 추가하고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자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설역을 건설하는 경우

  1.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사업비가 대가관계 없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2. 건설업자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토교통부와 ’18.12.13.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A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 ▲▲-A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BTO방식*으로 추진되며 도시철도시설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될 예정임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한편, 신청법인은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이하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 ▲▲-A사업 노선에 ⁠“◇◇역 신설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인자와 위수탁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였고

  - 본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 신청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도시공사(이하 ⁠“◎◎”), □□관리공사(이하 ⁠“□□도공”)는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A사업”)의 ◇◇역(가칭) 신설 1단계 설계 및 시공, ▲▲-A사업 철도 시설 변경(이하 ⁠“철도시설변경”), 2단계 설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본 사업”이란 ◇◇역 신설 사업 중 1단계 설계 및 시공, 철도시설변경, 2단계 설계업무를 말한다.

3. ⁠“사업비 부담기관”이란 사업비를 부담하는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LH, ◎◎, □□도공)를 말한다.

4. ⁠“사업비”란 설계비, 공사비, 건설사업관리비, 운영설비비, 기타부대비, 물가변동비, 지장물이설비, 민원처리비, 사업관리비용 등 본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을 말한다.

10. ⁠“◇◇역 신설사업”이란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20.12.29.)의 일환으로 ▲▲-A사업 실시협약 제13조의2(설계변경)에 의거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LH,◎◎,□□도공)의 요구에 따라 ◇◇역(가칭)을 ▲▲-A사업의 사업시설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3조제1항에 규정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및 철도시설변경 사업으로 구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 실시협약 제13조의2 ⁠(설계변경) 제3항

  정거장, 출입구, 연결통로 등의 추가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거장, 출입구, 연결통로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자가 관련 제비용을 부담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 설치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3조(◇◇역 신설 및 ▲▲-A사업 철도시설변경의 범위 및 사업기간) ① ◇◇역 신설 사업의 범위는 ▲▲-A ☆☆역과 ★★역 사이 신설되는 ◇◇역(가칭)의 신설 및 ⁠“사업비 부담기관”의 요청에 따른 철도시설변경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역(가칭) 신설

  가. 1단계(무정차통과): 터널 정거장확폭, 승강장 설치, 본선환기구#13-1신설, 특별피난계단 연결통로, 기타 시스템 시설 변경, 2단계 설계 등

  나. 2단계: 개착대합실, 주출입구, 외부출입구, 승객이동통로(수직구, 횡갱, 경사갱) 역사 운영을 위한 기능실 및 신설 노선에 대한 별도환승시설, 역사개통을 위한 시운전 등

   * 2단계 설계 외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위·수탁 시행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2. 철도시설변경: 본선환기구#13 지하화, 용두전철변전소 위치변경, 송배전선로 변경 등

제4조(업무분담) 본 사업에 따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신청법인의 업무

 가. 인허가 업무(관계기관 협의 포함)

 나. ▲▲-A사업 실시계획 변경

 다. 설계, 시공,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사업비 부담기관”이 수행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협조

 마. 기타 본 사업에 대한 행정, 관리, 준공 등의 위·수탁 관리업무

 바. 시공민원처리

 사. ⁠“사업비 부담기관”의 사업부지 제공 전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임대부지 등)의 사용협의 및 임대료 청구

제12조(시설물 귀속 및 운영) ① 본 사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A 사업 실시협약 제9조에 따라 국가에 무상 귀속된다(단, 용두전철변전소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처리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 간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를 위해 철도공단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신청법인은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 신설역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가 신설되는 것으로 원인자는 본건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함

  * ▲▲-A사업 실시협약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정거장 등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자가 관련 제비용을 부담

○ 한편, 신청법인은 ’22.5월 본건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외 10개 건설업자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고

  - 신설역을 포함한 ▲▲-A사업시설 전부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여, 협약에 따라 30년간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3."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단서생략)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0조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7. 사전-2022-법규부가-0550[법규과-1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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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신설역 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550[법규과-1919]  ·  2022.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설역 설치요청을 받은 경우, 원인자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신설역을 건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원인자에게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는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하지만 해당여부는 산분류에 근거합니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신설역 #공사비 #공사부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550[법규과-1919]  ·  2022.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550[법규과-1919](2022.6.27.) 공식 답변
  • 사업시행자가 원인자(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한편,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함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각종 역무 제공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조: 사업시행자·공공부문 요청에 따르는 민간투자사업 정의와 추진 방식
  • 도시철도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0조: 도시철도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
사례 Q&A
1. 도시철도 신설역 설치 공사비를 원인자에게 받은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신설역 공사비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된 공사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며, 세부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준공 시 시설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도시철도시설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 귀속됩니다.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물의 귀속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A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A사업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이하 ⁠“원인자”)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신설역 관련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사업시행자가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건설업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철도 A노선 건설 및 운영사업의 신설역을 추가하고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자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설역을 건설하는 경우

  1.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사업비가 대가관계 없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2. 건설업자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토교통부와 ’18.12.13.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A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 ▲▲-A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BTO방식*으로 추진되며 도시철도시설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될 예정임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한편, 신청법인은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이하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 ▲▲-A사업 노선에 ⁠“◇◇역 신설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인자와 위수탁협약(이하 ⁠“본건협약”)을 체결하였고

  - 본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 신청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도시공사(이하 ⁠“◎◎”), □□관리공사(이하 ⁠“□□도공”)는 △△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이하 ⁠“▲▲-A사업”)의 ◇◇역(가칭) 신설 1단계 설계 및 시공, ▲▲-A사업 철도 시설 변경(이하 ⁠“철도시설변경”), 2단계 설계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본 사업”이란 ◇◇역 신설 사업 중 1단계 설계 및 시공, 철도시설변경, 2단계 설계업무를 말한다.

3. ⁠“사업비 부담기관”이란 사업비를 부담하는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LH, ◎◎, □□도공)를 말한다.

4. ⁠“사업비”란 설계비, 공사비, 건설사업관리비, 운영설비비, 기타부대비, 물가변동비, 지장물이설비, 민원처리비, 사업관리비용 등 본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을 말한다.

10. ⁠“◇◇역 신설사업”이란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20.12.29.)의 일환으로 ▲▲-A사업 실시협약 제13조의2(설계변경)에 의거 ○○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LH,◎◎,□□도공)의 요구에 따라 ◇◇역(가칭)을 ▲▲-A사업의 사업시설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3조제1항에 규정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및 철도시설변경 사업으로 구성되는 사업을 말한다.

※ 실시협약 제13조의2 ⁠(설계변경) 제3항

  정거장, 출입구, 연결통로 등의 추가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거장, 출입구, 연결통로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자가 관련 제비용을 부담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 설치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3조(◇◇역 신설 및 ▲▲-A사업 철도시설변경의 범위 및 사업기간) ① ◇◇역 신설 사업의 범위는 ▲▲-A ☆☆역과 ★★역 사이 신설되는 ◇◇역(가칭)의 신설 및 ⁠“사업비 부담기관”의 요청에 따른 철도시설변경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역(가칭) 신설

  가. 1단계(무정차통과): 터널 정거장확폭, 승강장 설치, 본선환기구#13-1신설, 특별피난계단 연결통로, 기타 시스템 시설 변경, 2단계 설계 등

  나. 2단계: 개착대합실, 주출입구, 외부출입구, 승객이동통로(수직구, 횡갱, 경사갱) 역사 운영을 위한 기능실 및 신설 노선에 대한 별도환승시설, 역사개통을 위한 시운전 등

   * 2단계 설계 외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위·수탁 시행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2. 철도시설변경: 본선환기구#13 지하화, 용두전철변전소 위치변경, 송배전선로 변경 등

제4조(업무분담) 본 사업에 따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신청법인의 업무

 가. 인허가 업무(관계기관 협의 포함)

 나. ▲▲-A사업 실시계획 변경

 다. 설계, 시공,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사업비 부담기관”이 수행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한 자료 제공 및 협조

 마. 기타 본 사업에 대한 행정, 관리, 준공 등의 위·수탁 관리업무

 바. 시공민원처리

 사. ⁠“사업비 부담기관”의 사업부지 제공 전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임대부지 등)의 사용협의 및 임대료 청구

제12조(시설물 귀속 및 운영) ① 본 사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A 사업 실시협약 제9조에 따라 국가에 무상 귀속된다(단, 용두전철변전소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처리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 간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를 위해 철도공단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신청법인은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 신설역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가 신설되는 것으로 원인자는 본건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함

  * ▲▲-A사업 실시협약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정거장 등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자가 관련 제비용을 부담

○ 한편, 신청법인은 ’22.5월 본건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외 10개 건설업자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고

  - 신설역을 포함한 ▲▲-A사업시설 전부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여, 협약에 따라 30년간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3."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단서생략)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0조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7. 사전-2022-법규부가-0550[법규과-1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