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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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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
【질의】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입주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신】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1999.09.09.) 신청인은 서울 중구 신당동 〇〇번지 일대 △△△△아파트 〇〇동 〇〇〇〇호의 재개발 주택 입주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함
* 〇〇 제〇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입주권승계 전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전제함
○ (1999.12.22.) 신축주택 사용검사필증 교부
○ (2017.11.10.) 신청인 신축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령§99ⓛ(2)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09.12. 법률 제1487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0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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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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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기준시가 |
- |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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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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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기준시가 |
-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다만,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
출처 : 국세청 2018. 08. 2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법령해석과-2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