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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 5년 후 양도 시 양도차익 감면 기준시가 산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법령해석과-2351]  ·  2018.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언제 시점의 시가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취득 후 5년 경과하여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분모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법령해석과-2351]  ·  2018. 08. 2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법령해석과-235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에서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분모 항목(양도 당시 기준시가-차감항목)의 해석에 관한 구체적 질의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라면, 시행령 조문에 따라 예외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병기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의 결론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실무 시 감면구간 산출에 반드시 신축주택 취득 당시 시가를 확인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의 5년 이내 및 5년 경과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구간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식 및 분모·분자 항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 원칙 및 예외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 감면계산식상 분모의 차감 기준시가를 신축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해석
사례 Q&A
1. 재개발 신축주택을 5년 후에 팔 때 감면 기준시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산정 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사용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2.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 양도세 감면 소득금액 계산법은?
답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취득 후 5년 지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감면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2018.8.23.) 회신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승계 취득 시 감면 구간 산정 요건은?
답변
입주권을 승계받아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감면구간 분모의 차감항목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및 유권해석 본문 근거로 신축주택 취득 시점 기준의 시가 적용이 확정적임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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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답변내용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
【질의】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입주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신】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1999.09.09.) 신청인은 서울 중구 신당동 〇〇번지 일대 △△△△아파트 〇〇동 〇〇〇〇호의 재개발 주택 입주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함

   * 〇〇 제〇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입주권승계 전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전제함

 ○ ⁠(1999.12.22.) 신축주택 사용검사필증 교부

 ○ ⁠(2017.11.10.) 신청인 신축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령§99ⓛ(2)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09.12. 법률 제1487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0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다만,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출처 : 국세청 2018. 08. 2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법령해석과-2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