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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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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관리업무의 파견대상여부 및 적용범위

고용차별개선과-33  ·  2014.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사무지원종사자(317) 또는 고객 관련 종사자(323)에 해당하여 파견대상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사무지원종사자(317) 또는 고객관련 종사자(323)에 포함되지 않으며, “26211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 분류되어 파견근로자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근로자의 실제 수행 업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부동산 임대관리 #파견근로 #사무지원종사자 #고객 관련 사무 #파견법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3  ·  2014. 01. 0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2014.1.7)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의 사무지원종사자(317) 또는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질의 회사의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는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의 분양, 임대, 매매와 관련된 사무를 매입-공급-부금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26211 또는 31491 등 부동산 관련 직군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아 파견가능 대상이 아닙니다.
  • 파견대상업무는 시행령의 표준직업분류에 명시된 사무지원종사자(317),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실제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일 사업장 내 각 개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32개 전문지식·기술·경험 업무만 파견대상으로 제한
  • 파견법 시행령 별표1: 사무지원종사자(317), 고객관련사무종사자(323)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32개 업무만 파견 인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317 사무지원종사자(일반사무 보조 등) /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고객응대, 안내 등) 세세 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26211 부동산 중개인, 26219 기타 부동산 대리인, 31491 분양 및 임대 사무원, 31499 기타 판매관련 사무원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부동산 임대관리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해당 업무가 사무지원종사자(317),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에 속하지 않습니다.
2. 사무지원종사자(317)에 어느 업무까지 파견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사무 보조,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등 문서 및 사무보조 영역의 업무만 사무지원종사자(317)로 파견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317 세세분류(31711~31730)에 한정하며 부동산 임대관리 등은 별도입니다.
3. 개별 근로자가 주로 행정지원만 하면 파견대상 될 수 있나요?
답변
개별 근로자의 실제 직무가 표준직업분류상 파견가능 직종과 일치한다면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각 근로자의 주된 직무 기준이므로 동일 회사 내에서도 개별 판단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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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3, 2014. 1.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하는데 관련된 사무를 매입, 공급, 부금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임대관리업무를 사무지원종사자(317) 또는 고객 관련 종사자(323)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317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31711 일반사무 보조원”, ⁠“31712 워드프로세스 조작원”, ⁠“31713 사무용기기 조작원”, ⁠“31720 자료입력 사무원”, ⁠“31730 비서” 등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32301 고객상담 사무원”과 ⁠“32309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의 세세분류가 이에 속한다고 분류되어 있는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귀 사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하는데 관련된 사무를 매입-공급-부금 3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전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미루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상 ⁠“26211 부동산 중개인” 또는 ⁠“26219 기타 부동산 대리인”, ⁠“31491 분양 및 임대 사무원”, ⁠“31499 그 외 기타 판매관련 사무원”의 업무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상의 어느 경우에 속하더라도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업무에 상시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 분류는 근로자의 주된 직무와 직능 수준 등을 토대로 개별 판단하는 것이므로, 같은 사업 내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직업분류 및 파견가능 여부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사의 사업 내용 전반(매입-공급-부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임대관리 업무)을 모든 근로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직무 내용에 따라서는 위 답변과 달리 분류ㆍ판단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07. 고용차별개선과-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