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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여 범위와 자회사 적용 가능성

산업안전과-3779  ·  2014.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자회사에서 수행되는 업무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은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에 한해서만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회사 등 다른 사업장에서의 관여는 제한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 #자회사 #업무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79  ·  2014. 09.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79(2014.9.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 안에서만 수행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자회사 또는 별도의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이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79(2014.9.22.) 공식 회신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임명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으로 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장 근로자에 한정하여 추천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자회사 안전사고에도 개입할 수 있나요?
답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은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만 담당하므로 자회사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관여 범위를 소속 사업장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범위에는 자회사가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에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명예감독관의 권한은 소속 사업장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여러 사업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여러 사업장의 안전업무를 동시에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업무범위는 한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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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관여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79, 2014. 9.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는 자회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회답】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범위는 소속된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수행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9. 22. 산업안전과-37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