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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7.26.)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문대상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다 정책을 변경하여 2011.07.01.부터 지점법인 설치 및 소매업을 병행하였으며
-자문대상법인의 일반대리점을 법인으로 흡수하거나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면서 지점사업장을 확대하였고
-이렇게 설치한 지점사업장을 자문대상법인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거나 운영하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부담이 상당하여
-자문대상법인의 지점사업장에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대리점을 두기로 결정하여 2011.07.01. 부터 자문대상법인과 위탁대리점계약서를 맺고 사업자등록을 한 위탁판매대리점이 위탁판매 사업을 운영하였음
○이에 따라 자문대상법인은 위탁대리점으로부터 위탁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위탁대리점은 위탁대리점계약서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율로 계산된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자문대상법인의 사주인 김□□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해당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산정근거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기하여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임
○또한, 위탁대리점은 형식상으로 자문대상법인과 위탁대리점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사장제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문대상법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자문대상법인의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탁대리점은 자문대상법인과의 위탁대리점계약서에 따른 위탁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문대상법인의 직원이 자문대상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위탁대리점은 사업자등록시 인적시설만을 갖추고 있으며, 물적시설은 자문대상법인의 지점사업장(사업자등록필) 소유임
2. 질의내용
○ 자문대상법인이 직원 명의로 위탁대리점 사업자등록 후 해당 위탁대리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위탁대리점이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A - B + C
A :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법령해석과-2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