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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홍보대행용역 지급대가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서면-2018-국제세원-296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2]  ·  2018.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위스법인에 해외 홍보대행용역 수행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구분과 신고(원천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스위스법인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 5% 원천징수가 필요하고, 단순 전문지식이나 기능 제공이면 스위스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위스법인 #홍보대행용역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한스위스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국제세원-296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2]  ·  2018. 11. 30.

  • 국세청 서면-2018-국제세원-2960(2018.11.30) 회신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용역 대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며,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만약 그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국내에서 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동업종 전문가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지식·기능만을 활용하는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국내에 스위스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을 참조하시어, 지급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 사업소득 구분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신고 납부 의무 규정
  •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 사용료 소득 시 5% 원천징수 세율 한도 및 범위 명확화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 제시
사례 Q&A
1. 해외 홍보대행용역 대가는 언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당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을 원인으로 지급된다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가 사용료 소득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2.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홍보대행료의 사업소득 구분 기준은?
답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이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율과 납부 절차는?
답변
총 지급액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스위스법인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동 대가 지급시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지급대가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분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재)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언론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2. 사실관계

 ○△△△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수영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스위스 법인 ◎◎◎와 해외언론 홍보대행용역 계약을 맺음

 ○세부 용역 내용 : ①해외언론 대상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작성, ②국제스포츠 행사 참석 미디어 네트워킹 및 홍보활동 지원, ③영·미·유럽권 대상 소셜미디어 활성화 작업, ④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 관리, ⑤해외 마스터즈 수영계 특화 홍보전략 계획 수립 추진, ⑥미·유럽의 마스터즈선수권대회 참가 및 홍보 지원, ⑦마스터즈대회 홍보를 위한 ⁠‘peer to peer' 홍보대사 프로그램 운영, ⑧기타 효율적 해외언론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1981.04.2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2012.07.25]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8조[2012.07.25]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당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전문적 용역”이란 특히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5-국제세원-1026, 2015.0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축산업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컨설팅 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은 컨설팅 용역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대가의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방법은 기존 회신(국업46017-117, 2001.0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덴마크법인에게 지급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는 동 컨설팅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국제세원-22451 , 2015.04.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대회기획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호주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면「한・호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한・호주 조세조약」제7조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 2012.08.22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광섬유 영상 획득용 렌즈 관련 기술지도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일본 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2005.09.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기술지원용역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지원용역대가는 계약의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30. 서면-2018-국제세원-296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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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홍보대행용역 지급대가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서면-2018-국제세원-296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2]  ·  2018.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위스법인에 해외 홍보대행용역 수행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구분과 신고(원천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스위스법인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경우 국내에서 5% 원천징수가 필요하고, 단순 전문지식이나 기능 제공이면 스위스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위스법인 #홍보대행용역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국제세원-296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2]  ·  2018. 11. 30.

  • 국세청 서면-2018-국제세원-2960(2018.11.30) 회신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용역 대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며,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만약 그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국내에서 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동업종 전문가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지식·기능만을 활용하는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국내에 스위스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종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을 참조하시어, 지급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사용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 사업소득 구분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신고 납부 의무 규정
  •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 사용료 소득 시 5% 원천징수 세율 한도 및 범위 명확화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 제시
사례 Q&A
1. 해외 홍보대행용역 대가는 언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당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을 원인으로 지급된다면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가 사용료 소득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2.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홍보대행료의 사업소득 구분 기준은?
답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이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율과 납부 절차는?
답변
총 지급액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스위스법인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동 대가 지급시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지급대가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분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재)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언론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2. 사실관계

 ○△△△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수영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스위스 법인 ◎◎◎와 해외언론 홍보대행용역 계약을 맺음

 ○세부 용역 내용 : ①해외언론 대상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작성, ②국제스포츠 행사 참석 미디어 네트워킹 및 홍보활동 지원, ③영·미·유럽권 대상 소셜미디어 활성화 작업, ④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 관리, ⑤해외 마스터즈 수영계 특화 홍보전략 계획 수립 추진, ⑥미·유럽의 마스터즈선수권대회 참가 및 홍보 지원, ⑦마스터즈대회 홍보를 위한 ⁠‘peer to peer' 홍보대사 프로그램 운영, ⑧기타 효율적 해외언론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1981.04.2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2012.07.25]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8조[2012.07.25]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적 용역 또는 그 밖의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해당 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전문적 용역”이란 특히 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5-국제세원-1026, 2015.0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축산업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컨설팅 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은 컨설팅 용역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대가의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방법은 기존 회신(국업46017-117, 2001.0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덴마크법인에게 지급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는 동 컨설팅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국제세원-22451 , 2015.04.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대회기획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호주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면「한・호주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한・호주 조세조약」제7조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 2012.08.22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광섬유 영상 획득용 렌즈 관련 기술지도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일본 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2005.09.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기술지원용역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지원용역대가는 계약의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30. 서면-2018-국제세원-296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