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수급체 하도급거래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 방법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 시,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혜법인의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는 약정서, 계약서, 실제 용역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수급체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 #시혜법인 #지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회신임을 밝힙니다.
  •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의 시혜법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수혜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판단은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용역내용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수혜법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감사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하도급대금 대비, 실질적으로 시혜법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정상거래비율의 적용 기준(30%·50%)을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명시(형식보다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적용)
사례 Q&A
1. 공동수급체 하도급 일감몰아주기 매출액 산정 기준은?
답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등 관련법령에 근거합니다.
2. 수혜법인 용역이 시혜법인에만 귀속된다면 매출액 계산은?
답변
실질적으로 용역이 시혜법인에만 귀속된다면 지분율 적용 없이 전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3. 하도급 매출액 산정 시 어떤 자료를 검토하나요?
답변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용역 제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양한 자료 검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해당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공동수급체 내 시혜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법인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공동수급체 약정서, 하도급계약서,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갑*은 AA(주)(이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89.69%)이자 AA산업(이하 ⁠“시혜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

   *갑과 그의 부친 등은 수혜법인과 AA산업이 속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임

 ○시혜법인과 기타 건설사 4곳(C건설, D건설, E건설, F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로부터 ⁠‘광양시 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를 수주하였고,

   *(지분율)시혜법인 52%, C건설 24%, D건설 10%, E건설 7%, F건설 7%

  -시혜법인은 수혜법인과 원도급공사 현장의 전기공사(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에 하도급공사 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대금을 청구*하고,

   *수혜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상 쟁점 하도급공사 금액 전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기재

  -시혜법인은 하도급공사 대금을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부가세법 집행기준 32-0-4 ③ⅱ)

2. 질의내용

 ○수혜법인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시혜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는 경우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④ ⁠(생략)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28.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88[법령해석과-3092(2019.1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