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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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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개최장소 및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로서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A법인의 정관에서는 비상근 임원인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A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5회의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이사회 참석 비상근 임원들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회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8.(생략)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법령해석과-3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