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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과 법인세법 위반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법령해석과-3930]  ·  2020.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참석에 따른 교통비·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해당 금액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의 개최장소, 시간, 내용, 교통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급 목적과 범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비상근 임원 #실비 #이사회 참석수당 #교통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법령해석과-3930]  ·  2020. 11. 3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법령해석과-3930](2020.11.30)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참석 실비(교통비·식비 등)를 지급하는 경우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개최 장소, 회의 시간, 내용, 교통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일 지급 범위가 실제 발생한 실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요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객관적 근거를 갖추어 정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PFV의 요건으로 직원·상근 임원 미두용 등 세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임원 등의 실비적 성격 비용 지급은 접대비 해당 안 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PFV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할 금액 등 상세 기준 제시
사례 Q&A
1. PFV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참석 실비 지급이 법인세 공제 요건 위배인가요?
답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참석 실비(교통비·식비 등)를 지급하더라도, 실비 범위 내에서는 법인세 공제 요건(비상근 임원 유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비 범위 내 지급은 비상근 임원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PFV 이사 식비·교통비 지급 시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은?
답변
지급 금액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회의 개최장소, 시간, 내용, 교통비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이사회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실비 여부를 판단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PFV 비상근 임원 보수 무지급과 실비 지급이 함께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상 무보수라 하더라도 직무집행 실비(교통비, 식비 등)는 지급 가능하나, 반드시 실비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무보수임에도 이사회 참석 등 실비 지급은 허용되나, 실비 초과 시 요건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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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개최장소 및 회의시간, 회의내용,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로서

  -본점 이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A법인의 정관에서는 비상근 임원인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A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5회의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이사회 참석 비상근 임원들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회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 요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8.(생략)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8[법령해석과-3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