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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후 공동소유 나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부동산납세과-248  ·  2014.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에서 세대분리한 각 세대가 공동으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경우, 세대별로 660㎡까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경우 세대가 분리된 뒤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세대분리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세대분리 #나지 양도 #공동상속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48  ·  2014.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48 (2014-04-14)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을 적용받습니다.
  • 세대분리 이후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세대가 분리된 시점부터 개별 세대별로 주택 소유 여부와 그 기간을 기초로 각각 판단합니다.
  • 1필지를 여러 세대가 공동소유하고 있더라도 각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한해 해당 지분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세대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사실관계 판정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대상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660㎡ 이내)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간주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구체적 기준 제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토지가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 및 기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6, 1820: 공동소유 지분도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해당 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사례 Q&A
1. 세대분리 후 공동명의 나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적용은?
답변
세대분리 후에도 각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 지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따라 세대 분리 이후에도 주택 소유 여부 기준을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2. 공동상속받은 나대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적용기준은?
답변
상속인들이 모두 무주택 세대라면 660㎡까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상담사례에 따르면 무주택 1세대 기준 충족 시 해당합니다.
3. 세대분리 시점은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대분리 시점 이후에는 분리된 세대별로 개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세대분리 후의 주택 소유 기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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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에 있어 동일세대에서 세대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실질 세대분리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05.19 경남 ○○시 소재 나대지 1필지(804.6㎡) 상속

      ․ 상속인 공동소유 : 배우자(3/7), 자1(2/7), 자2(2/7)

      ․ 상속인 모두 무주택 동일세대원

○ 질의내용

      동일세대에서 세대를 분리한 각 세대가 공동소유한 1필지를 양도할 경우 각 세대별로 660㎡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2.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생략

   ⑯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6, 2007.03.22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1세대가 보유하는 공유지분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2007.06.01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4. 부동산납세과-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