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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개인 명의로 6.25. 한국 동란시 한국에 파병된 미국의 장병 중 일부 장병에게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균등하게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1인당 1,000$씩 수십명 또는 수백명에게 개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근거 및 납세주체
○ (질의2) 참전단체에 일시불로 약 400명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근거 및 납세주체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72, 2011.02.15.
1.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상속증여-2699[상속증여세과-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