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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재산 증여시 증여세 및 연대납부 의무

서면-2021-상속증여-2699[상속증여세과-499]  ·  2021.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나 본점이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납세의무, 그리고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비거주자 또는 본점이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자 역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외국법인 증여세 #국내재산 증여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5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2699[상속증여세과-499]  ·  2021.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2699(2021.07.30)
  • 비거주자(또는 본점/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증여자도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라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임이 명확하면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실무에서는 증여세 신고 및 부담을 사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비거주자나 외국소재 비영리법인이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하지 아니함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외국에 본점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외국 소재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에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내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적용됩니다.
3.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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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개인 명의로 6.25. 한국 동란시 한국에 파병된 미국의 장병 중 일부 장병에게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균등하게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1인당 1,000$씩 수십명 또는 수백명에게 개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근거 및 납세주체

   ○ ⁠(질의2) 참전단체에 일시불로 약 400명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근거 및 납세주체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72, 2011.02.15.

 1.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30. 서면-2021-상속증여-2699[상속증여세과-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