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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0336  ·  201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OTC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이 거래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이 K-OTC 등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가 아닌 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거래 당사자, 경위, 가격형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 부당성이 없다면 상속증여세 과세에 있어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K-OTC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 시가 #증여세 시가 #국세청 유권해석 #특수관계자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336  ·  2015. 04. 22.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336(2015.04.22) 및 종전 회신(재산세과-383, 2014.10.02, 재산세과-603, 2009.11.30)에 따른 회신임.
  • K-OTC와 같이 조직화된 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당성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 거래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K-OTC 거래가액이 상속·증여세 적용 시 '시가'로 판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법령에 정한 평가방법이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함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는 객관적으로 성립된 가액이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 산정 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 단 부당거래 제외
사례 Q&A
1. K-OTC 비상장주식 매매가격이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직화된 시장인 K-OTC에서 불특정다수 간 매매된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등 부당거래가 아니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된 경우 시가 적용은?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을 때에 한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K-OTC 거래가액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경위, 가격결정, 당사자 관계 등이 부당하지 않아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거래 당사자, 경위, 가격형성, 규모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시가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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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83, 2014.10.0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되는 조직화된 시장

 - K-OTC시장은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외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한 시장임

 - 저희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비상장법인으로 K-OTC시장에도 등록되어 2014.9월부터 매매가 개시된 법인임

 - 저희 회사의 주식은 2014.9월 5천여주,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천여주씩, 2015.1월 및 2월 2천여주, 3월 3천여주가 거래되어 현재까지 발행주식 총수의 1.7%가 거래되었음

O 질의내용

 - 위의 주식을 상증법 63조 1항 1호 가목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383, 2014.10.0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3, 2009.10.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2. 서면-2015-상속증여-0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