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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농지, 이혼 후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3[법령해석과-1008]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한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우자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즉, 요건만 충족하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농지 #이혼 후 농지 양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8년 자경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3[법령해석과-1008]  ·  2019. 04. 23.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3[법령해석과-1008] (2019-04-23) 회신에 따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8년 이상 자경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 이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증여 시점의 관계와 8년 이상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이혼하였더라도 해당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4항: 경작기간 산정 시 배우자 경작 기간 합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8년 이상 자경 요건의 구체적 거주 및 경작 기준
사례 Q&A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이혼 후 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가 되나요?
답변
네, 이혼 후에도 8년 이상 배우자가 직접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04-23 회신은 배우자 증여 농지의 비사업용 특례가 이혼 상태에서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농지를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 중과되나요?
답변
자경 요건만 충족된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명시합니다.
3. 배우자 증여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특례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증여 당시 8년 이상 자경 요건 및 도시지역 외 소재 등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양도일 시점의 관계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관련 법령은 요건 충족 여부만을 강조하고 이혼 후 양도에도 똑같이 특례 인정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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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됨

답변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1호의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이 1975년 농지를 취득 후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으며, 2005년 해당 농지의 1/2 지분씩을 배우자 乙과 아들에게 증여함

 ○ 乙은 甲과 2011년 이혼하였으며, 증여받은 농지를 2018.10. 양도함

   * 甲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 및 양도 토지의 도시지역 밖 소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나, 이를 충족한 것으로 전제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이혼 전에 증여받았으나, 해당 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혼한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33[법령해석과-1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