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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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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12.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농·어민’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 A는 2001년부터 ○○법인(제조업, 가축사료)의 대표자로 근무(총급여액 연평균 170백만원)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소득이 발생함
- 납세자 B는 2009년부터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총급여액 연평균 50백만원)로 2016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소득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의 범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9-1【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③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경영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