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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농·어민의 범위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요건

기준-2023-법무소득-0104  ·  202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농·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며, 이들의 부업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의 축산 등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농어민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축산업 #비과세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소득-0104  ·  2023. 12. 26.

  • 국세청 기준-2023-법무소득-0104(2023.12.26.),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2023.12.21.)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하는 자로 정의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제조업 법인 등 타 업종의 대표이거나 근로자라도, 농·어업에 종사하며 그 소득이 농가부업규모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 대상 농·어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이때 농가부업규모란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는 일정한 사육두수 등 객관적 기준을 말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비과세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근로내역 및 소득구조가 복합적인 경우, 각 소득의 규모·종류별로 엄격히 판정해야 하며, 생계의 존립이 해당 농·어업 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초하는지 등의 세부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요건과 농가부업규모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소득세 집행기준 12-9-1: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의 비과세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사업소득의 범위 및 표준산업분류 준거
사례 Q&A
1.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농·어민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라야만 농·어민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제조업 대표가 축산 부업소득 있을 때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대표가 제조업에 종사하면서도 별도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업을 영위하면, 해당 소득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납세자의 주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업으로 종사하는 농·어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요건이 인정됩니다.
3.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농가부업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시행령 별표 1 등에서 정한 가축별 사육두수 등 객관적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집행기준 12-9-1에 의해 가축 수, 연간 소득 규모 등 일정 기준 이하만 비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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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12.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3.12.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농·어민’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 A는 2001년부터 ○○법인(제조업, 가축사료)의 대표자로 근무(총급여액 연평균 170백만원)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소득이 발생함

  - 납세자 B는 2009년부터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총급여액 연평균 50백만원)로 2016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소득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다목에 따라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의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9-1【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③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경영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6. 기준-2023-법무소득-0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