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457  ·  2022.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 자녀가 부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지분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부(父)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지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증여 #세대분리 #다주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457  ·  2022. 07. 21.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1457(2022.07.21.) 회신입니다.
  • 부(父)가 2018.9.13. 이전에 보유했던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대한 판단입니다.
  • 자녀가 부와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고, 자녀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임대주택 지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입 대상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자녀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시행령 제1조의2: 세대 분리 및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사업자 지위 양수·포괄승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2018.9.13. 이전 취득분 등 적용 특례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할까?
답변
별도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부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1)에 따라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경우는 합산배제 제외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세대분리와 다주택 보유 영향은?
답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신규 취득 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1) 및 회신 사례에서 별도세대라도 기존 1주택 보유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인정을 명시합니다.
3.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임대주택을 증여받아도 합산배제 가능한가?
답변
증여받은 시점이 2018년 9월 14일 이후거나 별도세대 자녀가 1주택 이상 보유 시 합산배제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칙과 시행령,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 시점·보유주택 수에 따라 합산배제 인정 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父)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父)가 2018.9.13.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소재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이하 ⁠“당해 지분”)을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부와 별도 세대를 이루는 경우 당해 지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의 부는‘96년 서울 서초동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

-쟁점주택은 ⁠‘18.9.13. 이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한 합산배제 대상

○별도세대인 자녀 A는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쟁점주택의 40%지분 증여받음

-자녀A는 쟁점주택 외 1주택 보유한 상태

-자녀 A는 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함

2.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2.15. 영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8.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가.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2017.9.6, 제정(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1. 지정지역

2. 지정효력

   동 40개 지역을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예정지는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1. 서면-2022-법규재산-1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