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코호트 격리요양시설 추가급여비용 비과세 가능성

서면-2022-원천-3211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호트 격리요양시설의 추가급여비용을 종사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장기요양기관이 코호트 격리시설 추가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코호트 격리 #격리지원금 #추가급여비용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211  ·  2023. 02. 27.

  • 국세청 서면-2022-원천-3211(2023-02-27) 회신임.
  •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리지원금을 내부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실비변상적 급여 범위)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급여는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세액공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규정,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코호트 격리요양시설의 격리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격리지원금을 실비변상적 성질로 지급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6호 적용에 따라 실비 변상급여는 비과세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코호트 격리 추가급여비용 지급 시 원천징수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세액공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근거로 합니다.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실비 보상 성격의 급여를 말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는 재해 등으로 인한 지급금은 비과세 실비변상급여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에서 코호트 격리시설 추가급여비용 산정에 따른 급여비용과 관련하여 코호트 격리기간(21.10월~22.1월)동안 발생한 종사자의 연장근로 및 업무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차원의 급여비용이 ’22.6월에 당 요양원의 계좌로 입금되어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함

2.질의내용

○코호트 격리요양시설의 추가급여비용을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소득이라면 세액공제, 신고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2-원천-3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