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경우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임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분할 전 사업용자산의 투자분에 대해 「법인세법」 제56조 ‘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사업용유형자산으로 적용되어 분할존속법인의 미환류소득계산시 투자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1) 분할 전 사업용 자산이었으나, 인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 자산의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존속법인의 투자로 볼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의 투자로 볼지 여부
-(질의2) 분할 전 사업용자산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인적분할로 분할 후 임대용자산이 된 경우 해당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7년 5월 1일자로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법인세법」 제46조의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인적분할을 하였으며
-분할 전후 회사의 사업현황 및 분할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분할 전 |
적격 인적분할 후 |
|
|
분할전법인(A법인) |
분할존속법인(A법인) |
분할신설법인 |
|
|
회사명 |
****케미칼㈜ |
**홀딩스㈜ |
****케미칼㈜ |
|
업종 및 업태 |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
비금융지주회사 서비스업 |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
* 분할 전 ****케미칼㈜는 2017.5.1.자로 **홀딩스㈜로 상호를 변경
○인적분할 전 **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용도는 사업소(영업, 구매 등) 및 연구소(**에 임대하고 있던 연구소를 이전)이며 해당 건물은 2017.3.12. 준공이 완료됨
-2017.5.1. 분할 이후 해당 건물은 분할존속법인인 A법인에 승계되었고, 현재 분할존속법인의 사무소외 대부분의 면적은 관계사에 임대하고 있음(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대부분 면적을 사용하고 있음)
○분할시점(2017.5.1.)의 투자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백만원)
|
분할내용 |
소재지 |
건설중인자산 |
유형자산 |
합 계 |
|
분할신설법인 |
** |
290 |
290 |
|
|
**연구소 |
280 |
1,033 |
1,313 |
|
|
** |
4,873 |
221 |
5,094 |
|
|
** |
2,307 |
437 |
2,744 |
|
|
분할존속법인 |
**건물 |
2,716 |
2,716 |
|
|
투자합계액 |
7,460 |
4,697 |
12,157 |
|
* 해당 투자현황은 2017.1.1.~2017.4.30.까지 지출한 투자내역임
* 분할 전 사업용자산으로 투자하였으나,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이전된 투자총액은 9,441백만원임
* 분할 전 사업용자산으로 투자하였으나, 분할 후 임대용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음
○A법인의 2017년 상반기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백만원)
|
구분 |
매출액 |
매출액 비율 |
|
임대료 수익 |
*** |
80% |
|
용역 수익 |
** |
20% |
|
합계 |
*** |
100% |
* 임대료수익은 광교건물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수익임
* 분할존속법인은 2017.1.1.~2017.4.30.까지 기존매출액은 모두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되었으며, 중단사업손익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할신설법인으로 분류된 매출액은 ******백만원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제3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법 제56조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의 자산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영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⑩ 영 제93조제19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93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영 제93조제19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카.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2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5[법령해석과-1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