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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는 용역대가 부가가치세 신고·가산세 의무

서면-2017-부가-3215[부가가치세과-2853]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대가를 소송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거래처가 대금을 미지급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연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미지급으로 소송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용역 공급시점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판단되며, 거래징수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용역대가 #미지급 #소송 #가산세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215[부가가치세과-2853]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부가-3215(2017.12.26)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대금을 소송에 의해 지급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와 무관하게 역무가 완료된 시점에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가를 소송 등으로 나중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적기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2007.1.15), 부가22601-1455(1989.10.11)을 참조해 동일 취지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 및 역무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판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명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법정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미납 또는 과소납 시 가산세 부과 근거
  • 부가22601-1455, 1989.10.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의무 발생
사례 Q&A
1. 소송으로 용역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이 실제로 제공 완료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 시기로 정합니다.
2. 대금 미지급 사유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미지급 사유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가산세 규정과 유권해석에서 동일 취지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거래처가 세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및 국세청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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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7.01.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 부가22601-1455, 1989.10.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8월~2013.11월 거래처(제조업체)에 컨설팅비 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기술경영 컨설팅을 함

  - 컨설팅이 완료되었으나 거래처에서는 컨설팅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1년 정도 기다리다가 컨설팅비 청구소송을 시작하여 2017.5.30. 최종판결이 나서 2017.8월말경까지 원금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자를 포함하여 00백만원을 받음

  - 이에 대하여 2017년 3/4분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함

2. 질의내용

○ 거래처에서 컨설팅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소송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 부가22601-1455, 1989.10.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3215[부가가치세과-2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