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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세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3105[부동산납세과-1165]  ·  2016.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8년 자경감면 #대규모개발사업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세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105[부동산납세과-1165]  ·  2016. 08. 01.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105[부동산납세과-1165](2016-08-0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시 지역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나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농지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초과된 경우라면,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 가능합니다.
  • 실제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가 사업시행자의 책임 등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감면 가능한 소득 범위는 편입일까지의 소득으로 제한되며, 그 이후 양도에 따른 추가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주거지역 등에 편입 등 경우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8년 자경농지의 범위 및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초과 농지의 감면 적용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1호 가목: 대규모개발사업 등 사유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초과 시 보상지연 등 예외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 계산식 및 적용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및 면적 기준
사례 Q&A
1. 대규모개발사업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3년 후 양도하면 8년 자경감면이 전액 되는가?
답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분만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경과 시 전체 소득 감면 적용은 제한됩니다.
2. 사업시행자 사유로 인한 보상지연이 있으면 자경감면 특례가 있는가?
답변
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감면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3.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초과 농지 양도 시 감면 적용기준은?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 적용은 주거지역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한정되어 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감면 소득 계산 기준에 따라 적용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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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할 때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써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58.00.00. 청주시 상당구 ○○동 소재 농지 취득

  - 2007.05.0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467,242㎡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목적 : 주거지로 개발

  - 2014.04.29.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징예정지 지정 공고

  - 2015.12.28. 양도(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 충족)

○ 질의내용

시 지역에 있고 재촌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났어도 8년 자경감면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⑧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2016.02.29)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01. 서면-2016-부동산-3105[부동산납세과-1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