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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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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4, 2010.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임
○질의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국제 자동차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여
- 자동차 경기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비 및 기술개발
- 자동차 경기를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공간 확충 및 공인 캠페인 주최
- 자동차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 자동차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 자동차 경기의 기본 방침 심의 및 결정
- 자동차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 자동차 경기를 위한 경기인, 심판, 운영요원 등의 교육, 양성, 지원
○질의 법인의 주요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여를 하면서 자동차 경기 중 회원들의 사고로 인해서 부상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회원들이 경기대회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법인에서 일정금액을 위로금 형태로 돌려주고자 함
○이렇게 사용할 금액은 별도의 은행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자 하고, 매년 회원 수입의 3%(약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와 회원사의 기부금으로 예입하려고 함
○해당 위로금의 수혜자는 특정회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언제 소진될지는 모르지만 매년 추가로 불입될 수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질의1) 공익목적사업의 일환으로서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여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전달하는 위로금을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현재 정관의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관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목적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 규정에 경주대회 중 사고로 인해 전달하는 위로금을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 해당 위로금을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84, 2010.1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1. 20. 서면-2016-상속증여-5046[상속증여세과-1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