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재)★★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시(이하 “지자체”)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대행하고 그 사업비(소요경비 및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이하 “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문화재단(★★★ 100% 출연기관, 이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 재단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단체(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함
○ 지자체는 거리예술과 서커스 중심의 문화예술공간 조성·운영을 통해 예술가 창작 지원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 ‘★★시 미래유산’으로 등록된 舊 구의취수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 ‘★★거리예술창작센터’를 개관하고 이를 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재단은 2017년부터 쟁점센터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는 2017.6월 ‘★★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7.7월 재단과 쟁점공사에 대한 대행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 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하고 사업비(소요경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4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59[법령해석과-26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재)★★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시(이하 “지자체”)와 체결한 대행계약에 따라 ‘★★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대행하고 그 사업비(소요경비 및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쟁점공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이하 “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문화재단(★★★ 100% 출연기관, 이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 재단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단체(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함
○ 지자체는 거리예술과 서커스 중심의 문화예술공간 조성·운영을 통해 예술가 창작 지원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 ‘★★시 미래유산’으로 등록된 舊 구의취수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 ‘★★거리예술창작센터’를 개관하고 이를 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재단은 2017년부터 쟁점센터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는 2017.6월 ‘★★거리예술창작센터 연습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7.7월 재단과 쟁점공사에 대한 대행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 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하고 사업비(소요경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4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59[법령해석과-26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